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12-04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11-28 | |
| 3. 정정사유 | 처분예정일자 변경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5. 처분예정일자 | 2013-12-04 | 2013-12-06 |
| - 리츠 출자구조 변경에 따른 인허가청(국토교통부)의 변경승인 절차 지연 |
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처분물건명 | 쉐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140,000,000,000 | |
| 자산총액(원) | 2,652,193,606,112 | ||
| 자산총액대비(%) | 5.2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거래상대 | (주)제이알제12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
| 4. 처분목적 |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 ||
| 5. 처분예정일자 | 2013-12-06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11-2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산총액은 대성산업(주)의 2012년 12월 31일 기준 연결감사보고서상의 자산총액임 - 상기 처분금액은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으며 부가세 별도기준 금액임 - 본 매각대금은 재무구조개선 등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매매 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협의과정 에서 일정 등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잔금 수령일임 - 이번 공시는 2013년 08월 14일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확정 답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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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3.08.14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답변(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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