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안내사항(안내공시)
| 1. 제목 | 대성산업(주)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 안내 | |
| 2. 주요내용 | 대성정보시스템(주)와의 합병으로 인해 발행된 신주를 보호예수한 것으로 대성산업(주) 보통주 보호예수기간이 다음과 같이 만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1. 해제일 : 2014년 01월 30일 1) 보호예수 주식수 : 10,487주 2) 보호예수 기간 : 2013년 01월 30일 ~ 2014년 01월 30일 3) 보호예수 주식보유자 - 김정한 외 5명 : 10,487주(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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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14-01-27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3-01-04 합병등종료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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