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4가합10798 | |
| 2. 원고(신청인) | 화인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9명 | |||
| 3. 청구내용 | - PF사업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원리금 상환 청구 - 소송비용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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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55,000,000,000 | ||
| 자기자본(원) | 613,476,744,463 | |||
| 자기자본대비(%) | 8.9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적극 대응 예정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4-02-27 | |||
| 8. 확인일자 | 2014-03-12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 소송의 피고는 (주)대성합동지주와 대성산업(주)가 공동 피고임 - 청구금액은 상기 브릿지론 대출원금 550억원 및 2011년 03월 06일부터 상환완료일까지의 연 25%의 연체 이자의 합계액임 - 당사는 본건 소송제기와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원고(신청인)와 이자지급 소송을 진행중으로, 1심에 서는 당사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 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3심 계류중임 - 상기 7항의 제기, 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장 접수일임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대성산업(주)의 연결기준 2012년말 사업년도 자기자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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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