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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성산업 · 2014-03-12 16:12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4가합10798
2. 원고(신청인) 화인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9명
3. 청구내용 - PF사업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원리금 상환 청구
- 소송비용 청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55,000,000,000
자기자본(원) 613,476,744,463
자기자본대비(%) 8.9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 법무법인 선임을 통해 적극 대응 예정
7. 제기ㆍ신청일자 2014-02-27
8. 확인일자 2014-03-12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 소송의 피고는 (주)대성합동지주와 대성산업(주)가
   공동 피고임

- 청구금액은 상기 브릿지론 대출원금 550억원 및
   2011년 03월 06일부터 상환완료일까지의 연 25%의 연체
   이자의 합계액임

- 당사는 본건 소송제기와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원고(신청인)와 이자지급 소송을 진행중으로, 1심에
   서는 당사가 승소하였고,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
   하였으며, 현재 대법원 3심 계류중임

- 상기 7항의 제기, 신청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소장 접수일임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소장을 접수한 일자임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대성산업(주)의 연결기준
   2012년말 사업년도 자기자본임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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