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처분물건명 |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4블록 16,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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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65,228,084,000 | |
| 자산총액(원) | 2,247,818,309,883 | ||
| 자산총액대비(%) | 2.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거래상대 | ㈜신영 | ||
| 4. 처분목적 |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5. 처분예정일자 | 2015-04-18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08-18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산총액은 대성산업㈜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연결감사보고서상의 자산총액임 -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잔금지급 예정완료일로써,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이 되는 날 또는 사업 승인을 득한 후의 Project Financing 기표일 중 선도래일임 - 매매계약 체결 후 3개월 내 대성산업㈜가 용인도시공사와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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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