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취득결정
| 1. 취득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취득물건명 |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3-3블록 22,68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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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취득내역 | 취득가액(원) | 141,912,751,950 | |
| 자산총액(원) | 2,247,818,309,883 | ||
| 자산총액대비(%) | 6.31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거래상대 | 용인도시공사 | ||
| 4. 취득목적 |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체비지 매입 의무 이행 | ||
| 5. 취득예정일자 | 2017-04-02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10-0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산총액은 대성산업(주)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임 - 상기 취득가액은 선납 시 감액 조건이 있어 변경될 가능성 있음 * 매매대금은 계약일(2014.10.02)로부터 6개월 단위로 분납 예정 - 상기 취득예정일자는 잔금입금 예정일로 변경될 가능성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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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6-18 유형자산 처분결정 2014-08-18 유형자산 처분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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