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처분물건명 |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환지예정지 3-2블록 38,8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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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173,550,000,000 | |
| 자산총액(원) | 2,247,818,309,883 | ||
| 자산총액대비(%) | 7.7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거래상대 | 디에스네트웍스㈜ | ||
| 4. 처분목적 |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5. 처분예정일자 | 2015-06-30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10-3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산총액은 대성산업㈜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연결감사보고서상의 자산총액임 -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잔금지급 완료예정일이고, 2014년 10월 31일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계약금 174억원을 수령할 예정임 -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3-3블록은 매각 진행중으로 추후 확정되는 시점에 공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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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10-07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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