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3다46832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화인자산관리 외 8 | |||
| 3. 판결ㆍ결정내용 | - PF사업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이자 청구금액 지급 - 소송비용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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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13,481,712,318 | ||
| 자기자본(원) | 442,949,566,125 | |||
| 자기자본대비(%) | 3.04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PF사업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 원리금 매입 조건의 성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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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관할법원 | 대법원 | |||
| 7. 향후대책 | -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채무변제 방안 검토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1-29 | |||
| 9. 확인일자 | 2015-01-29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 소송의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및 당사임(당사는 2010년 06월 30일 인적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으로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대성 합동지주와 상법상의 연대채무를 부담함) - 판결, 결정금액은 상기 브릿지론 대출이자 약 135억원임(일부청구) - 피고는 본건 소송과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원고(신청인)와 대출원금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진행중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 법원 1심 계류 중임(관련공시 참조) - 당사는 당 소송과 관련하여 2014년 09월 30일 기준 회계 검토보고서 작성시 소송충당부채 약 647억원을 기 계상하였음 - 상기 8항의 판결, 결정일자는 대법원의 종국 판결일임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판결서 등본을 법무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날임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대성산업(주)의 연결 기준 2013년말 사업연도 자기자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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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03-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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