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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성산업 · 2015-02-02 13:32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3다46832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화인자산관리 외 8
3. 판결ㆍ결정내용 - PF사업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이자 청구금액
   지급
- 소송비용 지급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3,481,712,318
자기자본(원) 442,949,566,125
자기자본대비(%) 3.0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PF사업을 위한 브릿지론 대출 원리금 매입
   조건의 성취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채무변제 방안 검토
8. 판결ㆍ결정일자 2015-01-29
9. 확인일자 2015-01-29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 소송의 피고는 주식회사 대성합동지주 및
   당사임(당사는 2010년 06월 30일 인적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으로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대성
   합동지주와 상법상의 연대채무를 부담함)  

- 판결, 결정금액은 상기 브릿지론 대출이자
   약 135억원임(일부청구)

- 피고는 본건 소송과 동일한 사안으로 동일한
   원고(신청인)와 대출원금 및 이자
   지급 소송을 진행중으로, 현재 서울중앙지방
   법원 1심 계류 중임(관련공시 참조)

- 당사는 당 소송과 관련하여 2014년 09월 30일
   기준 회계 검토보고서 작성시 소송충당부채
   약 647억원을 기 계상하였음

- 상기 8항의 판결, 결정일자는 대법원의 종국
   판결일임

-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판결서 등본을
   법무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날임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대성산업(주)의 연결
   기준 2013년말 사업연도 자기자본임
※관련공시 2014-03-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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