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처분물건명 | 디큐브백화점 |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265,000,000,000 | |
| 자산총액(원) | 2,268,734,316,519 | ||
| 자산총액대비(%) | 11.68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거래상대 | (주)제이알제17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 ||
| 4. 처분목적 | 재무구조 개선 | ||
| 5. 처분예정일자 | 2015-05-15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3-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산총액은 대성산업㈜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연결감사보고서상의 자산총액입니다. -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매매대금 지급일입니다. - 이번 유형자산 처분은 디큐브백화점의 토지, 건물 부대시설 일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추후 개최할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자의 범위 및 요건 :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자산매각에 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함) 중 자산매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음. 사전에 서면으로 자산매각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임시주주 총회에서 자산매각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음. 2. 주식매수예정가격 : 6,370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임. (당사 비상장주식 소유 주주도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 예정) - 상기 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4.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산매각에 관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함. 5. 주요일정(예정일) -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 2015.04.27 - 반대주주 의사 접수 마감 : 2015.05.11 - 주주확정 기준일 : 2015.04.16 -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 2015.05.12 -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5.05.13~2015.06.01 ※ 상기 일정은 향후 개최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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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5-03-11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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