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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유형자산 처분결정

대성산업 · 2015-03-13 07:15 · KOSCOM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처분물건명 디큐브백화점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265,000,000,000
자산총액(원) 2,268,734,316,519
자산총액대비(%) 11.6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거래상대 (주)제이알제17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4. 처분목적 재무구조 개선
5. 처분예정일자 2015-05-15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3-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산총액은 대성산업㈜의 2013년 12월
   31일 기준 연결감사보고서상의 자산총액입니다.

-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매매대금 지급일입니다.

- 이번 유형자산 처분은 디큐브백화점의 토지,
   건물 부대시설 일체를 매각하는 것으로,
   상법 제374조 제1호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추후 개최할 임시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주식매수청구권자의 범위 및 요건 :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자산매각에 대한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까지 주식의 취득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고,
      이사회결의 공시일의 익일로부터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함) 중 자산매각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음.

      사전에 서면으로 자산매각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임시주주
      총회에서 자산매각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음.


   2. 주식매수예정가격 : 6,370원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에 따른 매수가격 산정방법에         의한 가액임.
        (당사 비상장주식 소유 주주도 동일한
        가격으로 진행 예정)
      - 상기 방식으로 산출된 매수가격에 대하여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반대하면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음.

   3.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4. 임시주주총회에서 자산매각에 관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주식매수청구권도 소멸함.

   5. 주요일정(예정일)
      - 임시주주총회 소집 이사회결의
                                : 2015.04.27
      - 반대주주 의사 접수 마감 : 2015.05.11
      - 주주확정 기준일 : 2015.04.16
      - 임시주주총회 개최일 : 2015.05.12
      - 주식매수청구기간
                      : 2015.05.13~2015.06.01
      ※ 상기 일정은 향후 개최할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결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관련공시 2015-03-11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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