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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채무인수결정

대성산업 · 2015-03-13 07:18 · KOSCOM

채무인수 결정
1. 원채무자 (주)씨티코아
- 회사와의 관계 -
2. 채무인수내역 채무인수금액(원) 70,300,000,000
채무내용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사인 (주)씨티코아의 채무인수
자기자본(원) 442,949,566,125
자기자본대비(%) 15.8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채무인수이유 시행사인 (주)씨티코아의 대출금 상환 불이행 및
관련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채무인수
4. 채무인수일자 2015-03-13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3-1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채무인수는 당사와 (주)대성합동지주가
   연대로 부담하는 채무인수임
   (당사는 2010년 06월 30일 인적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으로 존속법인인 (주)대성합동지주와
    상법상의 연대채무를 부담함)

- 당사는 시공사로서 2008.02.28에 체결된사업
   약정서에 따라 시행사인 (주)씨티코아의 채무를
   2015.03.13자로 인수함

- 2014.03.1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공시의
   사건번호 2014가합10798은 2015.03.13자로
   체결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취하할
   예정임

- 2015.02.02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공시의
   사건번호 2013다46832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일체 집행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채무인수금액 703억원은 계약체결 시
   135억원 일시지급 후 나머지 568억원에 대하여
   36개월에 걸쳐 분할상환 예정

- 본건과 관련된 토지등(총면적 : 66,880.16㎡)는
   추후 매각하여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임

- 당사는 당 소송과 관련하여 2014년 09월 30일
   기준 회계 검토보고서 작성시 소송충당부채
   약 647억원을 기 계상하였음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 31일 대성산업
   (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관련공시 2015-0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3-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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