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인수 결정
| 1. 원채무자 | (주)씨티코아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2. 채무인수내역 | 채무인수금액(원) | 70,300,000,000 | |
| 채무내용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아파트 신축 사업의 시행사인 (주)씨티코아의 채무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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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원) | 442,949,566,125 | ||
| 자기자본대비(%) | 15.87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채무인수이유 | 시행사인 (주)씨티코아의 대출금 상환 불이행 및 관련 소송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채무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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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무인수일자 | 2015-03-13 | ||
|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3-12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1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채무인수는 당사와 (주)대성합동지주가 연대로 부담하는 채무인수임 (당사는 2010년 06월 30일 인적분할에 따른 신설법인으로 존속법인인 (주)대성합동지주와 상법상의 연대채무를 부담함) - 당사는 시공사로서 2008.02.28에 체결된사업 약정서에 따라 시행사인 (주)씨티코아의 채무를 2015.03.13자로 인수함 - 2014.03.12 소송등의 제기ㆍ신청 공시의 사건번호 2014가합10798은 2015.03.13자로 체결된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취하할 예정임 - 2015.02.02 소송등의 판결ㆍ결정 공시의 사건번호 2013다46832은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일체 집행하지 않기로 함 - 상기 채무인수금액 703억원은 계약체결 시 135억원 일시지급 후 나머지 568억원에 대하여 36개월에 걸쳐 분할상환 예정 - 본건과 관련된 토지등(총면적 : 66,880.16㎡)는 추후 매각하여 채무상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임 - 당사는 당 소송과 관련하여 2014년 09월 30일 기준 회계 검토보고서 작성시 소송충당부채 약 647억원을 기 계상하였음 - 상기 자기자본은 2013년 12월 31일 대성산업 (주)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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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5-0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3-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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