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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정정)주주총회소집결의

대성산업 · 2015-03-23 18:24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5-03-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주총회소집 결의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5-03-16
3. 정정사유 재무제표의 이사회 승인 완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의안 주요내용 □ 제5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
      제표 이사회 승인 사항
      보고

- 제1호 의안
  : 제5기(2014.01.01∼2014.
    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
    서), 결손금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및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요건으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 제5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
      제표 이사회 승인 사항
      보고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하여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및 외부감사인의 적정
  의견을 요건으로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고 정기
  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
  입니다.
-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및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요건으로 2015년 03월 23일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
  하여, 제1호 의안인 제5기
  (2014.01.01∼2014.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정기주주총회
  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및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요건으로 2015년 03월 23일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제1호 의안은 정기주주
  총회에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주총회소집 결의
1. 구분 정기주주총회
2. 일시 2015-03-31 10 : 00
3. 장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662
   쉐라톤디큐브시티호텔 7층 가드니아홀
4. 의안 주요내용 □ 제5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 보고사항 : ① 감사보고 ② 영업보고
                ③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사항 보고

-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3-1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정관 제40조 제4항에 의거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 및 외부감사인의 적정의견을
   요건으로 2015년 03월 23일 이사회에서 재무제표를 승인하여, 제1호 의안인 제5기
   (2014.01.01∼2014.12.31) 연결재무제표 및 재무제표 승인의 건은 정기주주총회서  
   보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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