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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유형자산 처분결정

대성산업 · 2015-03-31 18:47 · KOSCOM

유형자산 처분결정
1. 처분물건 구분 토지 및 건물
- 처분물건명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3-3블록
22,687.89㎡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96,769,000,000
자산총액(원) 1,870,839,105,084
자산총액대비(%) 5.17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3. 거래상대 (주)피데스피엠씨
4. 처분목적 재무구조 개선
5. 처분예정일자 2015-03-3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03-31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4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산총액은 대성산업(주)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임

- 상기 계약은 토지매매계약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으로 (주)피데스피엠씨는 대성산업(주)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주)피데스피엠씨가 매매대금을  
   용인도시공사에 이행함

-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일임

- 취득 당시 용인도시공사와의 체비지 총 매매
   대금 1,419억원 중 상기 처분금액을 제외한
   대성산업(주) 부담액 451억원등 총 458억원
   (취득세 7억원 포함)은 2014년말 재무제표에
   손실로 전액 반영되어 있음

- 권리의무승계에따른 대성산업(주) 부담액
   309억원(차액 451억원에서 기 납부액 142억원
   제외)이며, 백화점 매각대금으로 납부 예정임
관련공시 2014-10-02 유형자산 취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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