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자산 처분결정
| 1. 처분물건 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처분물건명 | 기흥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3-3블록 22,687.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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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처분내역 | 처분금액(원) | 96,769,000,000 | |
| 자산총액(원) | 1,870,839,105,084 | ||
| 자산총액대비(%) | 5.17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3. 거래상대 | (주)피데스피엠씨 | ||
| 4. 처분목적 | 재무구조 개선 | ||
| 5. 처분예정일자 | 2015-03-31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03-3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자산총액은 대성산업(주)의 2014년 12월 31일 기준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임 - 상기 계약은 토지매매계약의 권리의무승계 계약으로 (주)피데스피엠씨는 대성산업(주)의 매수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고, 그에 따라 (주)피데스피엠씨가 매매대금을 용인도시공사에 이행함 - 상기 처분예정일자는 권리의무승계 계약 체결일임 - 취득 당시 용인도시공사와의 체비지 총 매매 대금 1,419억원 중 상기 처분금액을 제외한 대성산업(주) 부담액 451억원등 총 458억원 (취득세 7억원 포함)은 2014년말 재무제표에 손실로 전액 반영되어 있음 - 권리의무승계에따른 대성산업(주) 부담액 309억원(차액 451억원에서 기 납부액 142억원 제외)이며, 백화점 매각대금으로 납부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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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4-10-02 유형자산 취득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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