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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대성산업 · 2015-06-30 19:53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4가합10798
2. 원고(신청인) 화인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9명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씨티코아, 피고 대성산업 주식회사(시공회사), 원고들사이에 2008. 2. 28.체결된 사업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브릿지론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 총 변제 원금을 금 70,3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5. 3. 27. 13,481,712,318원 전액을 각 지급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6,818,287,682원을 36개월 분할하여  2015. 4. 27.부터 2018. 3. 27.까지 매월 27일에 각 지급하되, 각 잔존 분할변제 원금 총액에 대하여 직전 분할변제기일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변제기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70,300,000,000
자기자본(원) 14,644,569,564
자기자본대비(%) 480.0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한 화해권고결정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 총 합의금액인 703억원중 135억원은 2015년 3월 27일 기 지급 하였으며, 미지급된 568억원은 36개월 분할 상환 예정임.
- 본 건과 관련한 사업부지는 매각을 통해 분할 변제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15-06-02
9. 확인일자 2015-06-3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2015-0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3-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3-13 채무인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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