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대출채권 매매대금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4가합10798 | |
| 2. 원고(신청인) | 화인제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외 9명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과 피고들은 주식회사 씨티코아, 피고 대성산업 주식회사(시공회사), 원고들사이에 2008. 2. 28.체결된 사업약정에 따른 원고들의 브릿지론 대출원리금 채권에 관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 총 변제 원금을 금 70,300,000,000원으로 하기로 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2015. 3. 27. 13,481,712,318원 전액을 각 지급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6,818,287,682원을 36개월 분할하여 2015. 4. 27.부터 2018. 3. 27.까지 매월 27일에 각 지급하되, 각 잔존 분할변제 원금 총액에 대하여 직전 분할변제기일 다음날부터 해당 분할변제기일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각 지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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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70,3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4,644,569,564 | |||
| 자기자본대비(%) | 480.0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의한 화해권고결정 | |||
| 6.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7. 향후대책 | - 총 합의금액인 703억원중 135억원은 2015년 3월 27일 기 지급 하였으며, 미지급된 568억원은 36개월 분할 상환 예정임. - 본 건과 관련한 사업부지는 매각을 통해 분할 변제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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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판결ㆍ결정일자 | 2015-06-02 | |||
| 9. 확인일자 | 2015-06-30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5-02-0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3-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3-13 채무인수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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