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5년 11월 2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2월 2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 전환우선주 전환가액조정 조항 일부 삭제 | - | 라. 기타사항 (5) 2015년 11월 24일 임시 종류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02 월 27 일 | |
| 회 사 명 : | 대성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대, 정 광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 |
| (전 화) 02-2170-2125 | ||
| (홈페이지)http://www.daesu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과 장 | (성 명) 정 승 욱 |
| (전 화) 02-2170-2125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 (주) | - |
| 우선주 (주) | 8,991,097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 (주) | 24,087,955 |
| 우선주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60,599,993,78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 (원) | - |
| 우선주 (원) | 8,991,097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 |
| 9. 납입일 | 2015년 03월 02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5년 03월 16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년 02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신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함)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 중 기타자금은 최대주주인 (주)대성합동지주가 당사에
대한 대여금 중 60,599,993,780원에 대하여 비상장 전환우선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것으로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 의거
기산일을 이사회결의일 전일로 하고 할인율을 미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 MIN{[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3,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다. 전환우선주식 발행조건
(1) 본건 우선주는 2015년 02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신주의 의결권 :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3) 우선배당율 :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5%(비누적적, 참가적 조건으로 발행).
(4) 전환기간 : 2017년 12월 01일 ~ 2020년 03월 01일
(5)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라. 기타사항
(1) 회사의 채무조정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 금액, 신주의 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변경합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배정한 전환우선주 전량은 신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2015년 11월 24일 임시 종류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6. 긴급한 자금 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업, |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대성합동지주 | 본인 | 출자전환 | - | 8,991,097 | -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