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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정정)유상증자결정

대성산업 · 2015-11-25 07:0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5년  11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5년 03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 전환우선주 전환가액조정 조항 일부 삭제 - 라. 기타사항
(5) 2015년 11월 24일 임시 종류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03 월    27일

회     사     명  : 대성산업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김 영 대, 정 광 우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전  화) 02-2170-2125

(홈페이지)http://www.daesu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과 장 (성  명) 정 승 욱

(전  화) 02-2170-212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
기타주식 (주) 9,395,973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4,087,955
기타주식 (주) 8,991,097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55,999,999,08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 8조의 3 (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시 이천만주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주식의 내용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다. 전환우선
주식 발행조건' 참조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
기타주식 (원) 5,960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제6호
9. 납입일 2015년 03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5년 04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3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신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함)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 중 기타자금은 최대주주인 (주)대성합동지주가 당사에
     대한 대여금 중 55,999,999,080원에 대하여 비상장 전환우선주식으로 출자
     전환하는 것으로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상기 '6.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 의거
     기산일을 이사회결의일 전일로 하고 할인율을 미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발행가액 = MIN{[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3,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다. 전환우선주식 발행조건
     본건 우선주는 2015년 03월 27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1)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최저우선배당률은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5%(“우선배당율”)로 한다.
            어느 영업연도에 있어서 우선배당률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미배당분이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전보되지 않는다. 보통주의 배당률이
            우선주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보통주와 동일한
             비율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 주식배당의 경우 본 우선주는 보통주와 동일한 것으로 보아,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한 발행주식총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통주에 배당하는것과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같은 비율로 배당받는다.

    (2) 전환청구기간 : 2017년 12월 01일 ~ 2020년 03월 01일
                                (전환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
     (3)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2015년 3월 27일 현재 상기 전환우선주를 포함하여 총 발행된 전환
            우선주는 18,387,070주이고, 전환청구시 보통주 18,387,070주로 발행
            됩니다.
     (4) 신주의 의결권
          - 원칙적으로 보유한 본 우선주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또한 우선주식의
             주주는 주주총회 의결에 회부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의결권을
             보통 주식의 의결권과 함께 서로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 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 후의 보통주식은 1주당
             의결권 1표를 갖는다.


라. 기타사항
     (1) 회사의 채무조정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 금액, 신주의 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변경합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배정한 전환우선주 전량은 신주권 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됩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2015년 11월 24일 임시 종류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혹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6. 긴급한 자금 조달 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국내외 금융기관, 기업,
             기타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단, 본호 "주주외의 자"
             에는 기존 주식보유비율과 무관하게 본호 소정의 목적으로 특정주주
             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를 포함함.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대성합동지주 본인 출자전환 - 9,395,973 -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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