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유효기간 연장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2.12.03 ~ 2017.11.30 | |
| 4. 주요내용 | - 제도의 취지 :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제도의 목적 : 1. 기업의 근로자가 일에 집중하도록 하여 생산성 향상과 기업이익을 증대 2. 대외적으로 출산, 양육 및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기업 이미지 향상 3. 국가경제적으로 출산율 제고, 일자리 창출, 생산성 향상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인증취지 : 가족친화경영의 제고ㆍ확산을 위해 2008년부터 근로자 건강관리 지원, 출산 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탄력적 근무시간제, 여가생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선정 - 인증요약 : 당사는 여성가족부로부터 직원 복지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모범적으로 시행하는 대표적인 가족친화기업으로 선정됨 - 기타 : 당사는 2012.12.03 최초 인증후 2015.12.02 인증 만기도래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 심사 및 가족친화인증위원회 심의 결과 2017.11.30까지 인증유효기간이 연장됨 |
|
| 5. 결정(확인)일자 | 2015-12-03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관련공시 | 2013-07-29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