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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대성산업 · 2016-03-02 18:19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66-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66 7,316 5,122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66 9,700,000,000 1,325,861 1,893,791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2015.03.02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발행결정)의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 다 (생략)

라.  상기 가목, 다목과는 별도로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사채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전환가격 조정일”) 마다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본 사채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하향 조정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격은 최초전환가격(다만,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를 하회하지 못하며, 전환가격 조정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하향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3,018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128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947원
  (D) 산술평균 [(A+B+C)/3]                =  3,031원
  (E) 기준전환가액 [MAX(C, D)]            =  3,031원
  (F) 직전전환가액                        =  7,316원
  (G) 최저조정한도(최초발행가액의 70%)    =  5,122원
  (H) 최종전환가액                        =  5,122원        (원단위 미만 금액은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16-03-02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위 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15-03-0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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