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년 12월 26일 | |
| 회 사 명 : | 대성산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 영 대, 정 광 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662 | |
| (전 화) 02-2170-2160 | ||
| (홈페이지) http://www.daesu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차 장 | (성 명) 김 성 수 |
| (전 화) 02-2170-216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 |
| 기타주식 (주) | 10,000,000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4,087,955 |
| 기타주식 (주) | 18,387,070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50,000,000,000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
| 주식의 내용 | 기명식 전환우선주 |
| 기타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전환비율 변동여부 포함) |
- 전환기간 : 2017년 12월 28일 ~ 2020년 12월 28일 -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
| 전환청구기간 | 2017년 12월 28일 ~ 2020년 12월 28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0,000,000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개의 의결권 보유 | |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액면가액의 연 6.0% (비누적적, 참가적 조건) |
|
| 기타 약정사항 (주주간 약정 및 재무약정 사항 등) |
비상장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5,000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제2항 | |
| 9. 납입일 | 2016년 12월 27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01월 13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50,000,000,000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4.64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12월 2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신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함)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상기 '4. 자금조달의 목적' 중 기타자금은 최대주주인 (주)대성합동지주가 당사에
대한 대여금 중 50,000,000,000원에 대하여 비상장 전환우선주식으로 출자전환 하는 것으로 실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금번 발행예정인 전환우선주는 비상장주식으로 발행됩니다.「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3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전환우선주와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상장주식이 없어 상기 규정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낮은 가격으로 산정된 보통주의 기준주가를 기초로, 보통주의 액면가 및 본 전환우선주의 권리내용에 따른 할증 요소를 고려하여 본 전환우선주의 기준주가를 액면가인 금 5,000원으로 산정하였고, 당사는 이를 그대로 본 전환우선주의 발행가액으로 정하였습니다.
다. 전환우선주식 발행조건
(1) 본건 우선주는 2016년 12월 2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신주의 의결권 : 본건 우선주는 보통주식과 동일하게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집니다.
(3) 우선배당율 :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6%(비누적적, 참가적 조건으로 발행)
(4) 잔여재산분배 : 우선주 주주는 우선주 발행가액을 합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통주 주주에 우선하여 잔여재산분배를 받음
(5) 전환기간 : 2017년 12월 28일 ~ 2020년 12월 28일
(6) 전환비율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
라. 기타사항
(1) 회사의 채무조정 결과에 따라 유상증자 금액, 신주의 수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에는 별도의 이사회 결의로 이를 변경합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
결제원에 보호예수되며, 상장하지 않습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신주인수권) |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대성합동지주 | 본인 |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선정 |
- | 10,000,000 | 신주 전량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