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 1. 구분 | 교환가액의 조정 | |||
| 2. 사채의 종류 | 제6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 69 | 7,180 | 5,750 |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 69 | 5,000,000,000 | 696,378 | 869,565 |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 |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2018.06.14 주요사항보고서 (교환사채권발행결정)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8년 9월 15일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조정된 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2. 조정방법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873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723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663 d.산술평균 [(a+b+c)/3] = 4,753 e.조정 교환가액 [Max(c, d)] = 4,753 f.행사가액조정 최저한도(최초가액의 80%) = 5,750 g.확정 교환가액 [Max(e, f)] = 5,750 (호가단위 미만 금액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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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조정가액 적용일 | 2018-09-15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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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6-14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6-14 자기주식 처분 결정 2018-06-15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6-20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2018-07-19 교환사채권발행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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