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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업(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대성산업 · 2018-09-17 06:50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교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69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69 7,180 5,75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69 5,000,000,000 696,378 869,565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2018.06.14 주요사항보고서 (교환사채권발행결정)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다. 위 가목 내지 나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8년 9월 15일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교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 당시의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하향 조정한 경우에는 그와 같이 조정된 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하회하지 못한다.

2. 조정방법

a.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873
b.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723
c.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663
d.산술평균 [(a+b+c)/3]      = 4,753
e.조정 교환가액 [Max(c, d)] = 4,753
f.행사가액조정 최저한도(최초가액의 80%) = 5,750  
g.확정 교환가액 [Max(e, f)] = 5,750
   (호가단위 미만 금액 절상)
7. 조정가액 적용일 2018-09-15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내용은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공시 2018-06-14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6-14 자기주식 처분 결정
2018-06-15 교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6-20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2018-07-19 교환사채권발행결정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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