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3년 3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교환사채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3년 3월 1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시 발행회사의 원금 및 이자지급 금액 상세기재 | 2015년 7월 15일에 본 사채 원리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2015년 7월 15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2.3164%를 일시 상환한다 .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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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전환가액(원/주) |
전환가액 확정 | 9,780 | 9,780 | ||||||
| 8. 사채발행방법 교환청구기간 |
주식교환업무 일정을 고려해서 교환청구 종료일 변경 | 종료일 2015년 7월 15일 | 종료일 2015년 7월 10일 | ||||||
| 8. 사채발행방법 전환가액조정에 관한 사항 |
사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재조정 방식 기재의 단순 오류 | 3)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일로부터 1년 3개월후부터 교환 기간 종료일까지 매 4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 3)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일로부터 1년 3개월후부터 교환 기간 종료일까지 매 4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불필요 문구 삭제 및 조기상환청구 관련 주요사항 상세 명시 |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15년 3월 27일) 및 그 후 매 4개월마다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 기일 3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상환보증수익률을 적용한 금원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15년 3월 27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 기일 3~4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상환보증수익률을 적용한 금원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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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원금상환 및 이자 등의 지급장소 명시 | (4) 원금 상환 및 이자 등의 지급장소 : 사채권자의 한국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기로 한다. | (4) 원금 상환 및 이자 등의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영업부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기주식의 한국예탁결제원 신탁에 따른 사채 교부장소 변경 | (7) 사채권 교부일 및 교부장소 : 2013년 3월 27일 발행회사의 본점 | (7) 사채권 교부일 및 교부장소 : 2013년 3월 27일 한국예탁결제원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교환사채는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조항삭제 | (8) 사채에 대한 등기 :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사채 전액을 납입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사채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조항 삭제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 금융위원회 귀중 | 2013년 3월 13일 | |
| 회 사 명 : | 인터지스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정표화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 |
| (전 화)051-604-3363 | ||
| (홈페이지)http://www.intergi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이인식 |
| (전 화)051-604-3305 | ||
교환사채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 | |||||
| 만기이자율 (%) | 1 | ||||||
| 5. 사채만기일 | 2015년 07월 1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원금상환기일에 원금과 함께 일시에 지급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2015년 7월 15일에 본 사채 원금의 102.3164%를 일시 상환한다 .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9,780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교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이사회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이와 같이 산출된 기준주가가 11,000원을 하회하는 경우에는 기준주가를 25% 할증한 가액과 11,000원 중 낮은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하며, 기준주가가 11,000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기준주가를 교환가액으로 한다. | ||||||
| 교환대상 | 인터지스(주) 기명식 보통주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3년 09월 27일 | |||||
| 종료일 | 2015년 07월 10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교환을 청구하기 전에 당초에 교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등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교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 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 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교환가액 [조정전교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시가)]/(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교환청구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교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3)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일로부터 1년 3개월후부터 교환 기간 종료일까지 매 4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교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교환가액으로 한다. 단, 교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교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4) 조정 후 교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한다. 5) 교환가액의 조정으로 예탁주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발행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분을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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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 | ||||||
| 11. 납입일 | 2013년 03월 27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년 03월 13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증권신고서 발행 면제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에 따라 권면의 매수를 50매 미만으로 하고 발행후 1년 이내 권면분할 금지 특약을 기재함에 따라 전매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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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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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15년 3월 27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 기일 3~4개월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상환보증수익률을 적용한 금원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청구통지기간 | 지급일 | 지급액 (원금대비 비율) |
| 2014년 11월 27일~ 2014년 12월 26일 |
2015년 3월 27일 | 102.0100% |
(2) 발행회사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기한이익의 상실 등)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기상환 청구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 기일 10일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연복리 1%의 이율을 적용한 금원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연체이자 : 발행회사가 제7호 내지 제12호에 따라 상환 또는 지급하여야 할 원금, 만기보장수익률, 조기상환시 상환보증수익률, 이자 등을 그 해당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복리 12%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원금 상환 및 이자 등의 지급장소 : 한국산업은행 영업부
(5) 본 사채의 납입기일 : 2013년 3월 27일
(6) 본 사채의 발행일 : 2013년 3월 27일
(7) 사채권 교부일 및 교부장소 : 2013년 3월 27일 한국예탁결제원
(8) 교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소정의 교환청구서 2통에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함으로써 교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위 교환청구서에는 교환을 청구하는 인터지스(주)의 기명식 보퉁주식 수와 청구 연월일을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발행회사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계약을 한국예탁결제원과 체결하여야 한다.
(9) 교환청구의 효력: 사채권자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시간 내에 위 교환청구절차에 따라 교환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한 날에 교환청구의 효력이 발생한다. 사채권자의 교환청구에 의하여 사채의 이자에 관한 권리는 소멸한다.
다.
(10)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는 때 또는 교환청구기간이 끝나는 때까지 교환에 필요한 인터지스(주) 기명식 보통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주식이 부족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해당분을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11)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교환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영업일 이내에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하여금 교환이 청구된 주식을 사채권자에게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환가액의 조정으로 예탁주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발행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해당분을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12) 사채권자가 인수할 본 사채의 인수시기는 납입기일인 2013년 3월 27일로 하며, 사채권자는 인수대금을 발행회사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납입하기로 한다.
(13)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사외이사 1인의 선임을 요청하면 관련 절차를 통해 선임하기로 한다. 단, 본 계약 체결 이전에 사채권자가 지정한 1인의 사외이사가 이미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코에프씨교보한화그로쓰챔프2010의6호사모투자전문회사 | 관계없음 | 6,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