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청구 소송 | 사건번호 | CB/MI/PDR/2015/133 | |
| 2. 원고(신청인) | Marubeni Corporation of Japan, Marubeni America Corpo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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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당사가 Marubeni와 체결된 곡물운송계약 관련 선박좌초 사고로 인한 화물손해의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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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35,106,000,000 | ||
| 자기자본(원) | 199,406,541,993 | |||
| 자기자본대비(%) | 17.6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런던해사중재협회(London Maritime Arbitrators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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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향후대책 | 당사는 상기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영국 Charterer’s P&I Club에 용선주책임보험(Time Charterers Liability)을 가입하였고, 해당 중재 판정 또는 중재에 불복하는 경우 영국 관할 법원 판결에서 당사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전액 보험사(Club)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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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기ㆍ신청일자 | 2015-08-05 | |||
| 8. 확인일자 | 2015-08-07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중재(법)원의 사건번호가 아니라, Marubeni Corporation 측에서 보내온 중재 notice 번호임) - 상기 청구금액은 USD 30,000,000.00이며, 적용환율은1,170.20(2015년8월7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 - 상기 자기자본은 2014년도말 연결 자기자본금액입니다. -해당 계약 운송을 위해 당사는 Pacific Gulf Shipping Company(Dubai)에서 선박을 용선하여 운송하고자 하였으나, 선박이 화물 선적지인 브라질에서 좌초된 후, 선주 책임으로 운송을 할 수 없게 된 바, Pacific Gulf Shipping Company(Dubai)를 대상으로 Marubeni Corporation이 당사에 요구한 금액에 당사 손해 약 $180만불를 추가하여 약 $3천2백만불을 청구금액으로 한 중재를 제기한 상황임. Marubeni Corporation이 당사에 요구한 청구 금액은 i) 당사 보험사가 보험 처리를 하거나, ii) Pacific Gulf Shipping Company(Dubai)을 대상으로 한 중재 또는 재판의 결과로 구상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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