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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지스(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인터지스 · 2015-08-17 18:01 · KOS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2015년     8월     17일


회     사     명  : 인 터 지 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 이 인 식
본 점  소 재 지 :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52(중앙동4가 79-1) 마린센터 1301호

(전  화)051-604-3392

(홈페이지) http://www.intergi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 표 이 사 (성  명)이 인 식

(전  화)051-604-335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0년 08월 31일
6. 이자지급방법 2020년 8월 31일에 본 사채 원리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2020년 8월 31일에 본 사채 원리금의 100%를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534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이사회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인터지스(주)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16년 08월 31일
종료일 2020년 07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유상증자,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하여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 전환사채의 전환가격(본조에 따라 전환가격이 조정된 경우에는 전환 이후의 전환가격을 말하고, 이하 같음)은 아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A/B × C
A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격/시가)
B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C = 조정전전환가격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시가”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함]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 일로부터 3개월후부터 전환 기간 종료일까지 매 3개월 경과일마다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조정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3,912원이 되는 할인율 적용)% 이상이어야 한다.

5)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전환가액이 액면가액(5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주식 액면 변경 등 직전에 전환청구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11. 청약일 -
12. 납입일 2015년 08월 3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년 08월 1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발행 면제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는 날(2017년 8월 31일)및 그 후 매3개월마다 본 사채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 청구는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 전 30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 통지함으로써 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가 본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한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기일에 조기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상환보증수익률 0%를 적용한 금원을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매수선택권(Call Option)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 2016년2월29일부터 본항에 의한 조기상환청구권을 사채권자가 행사하여 본 사채권이 상환되는 날까지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한  사채권의 30%까지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3. 기한이익의 상실

가. 발행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관한 모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을 기한이익이 상실된 날의 익영업일까지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상호 교환한 인터넷 이메일(e-mail) 또는 팩스(Fax)로 전달할 수 있다.

1)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수표의 지급정지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해산의 결의를 한 경우

3) 파산,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기업의 관리, 기업개선작업(Workout) 기타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으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사채권자에게 기타 상법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5) 본 사채의 발행조건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6) 본 계약 제8조의 진술 및 보증사항에 중대한 허위, 부정확, 누락이 있는 경우

7)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9조,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반기 또는 정기감사 결과 ‘적정’의견 이외의 판정을 제시하는 경우

9) 발행회사가 본 계약 제9조 제2항의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을 중대하게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기재사항을 은폐한 경우

10)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1) 발행회사의 중요한 자산에 대하여 압류 명령이 결정되거나, 임의 경매가 개시된 경우 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선고되고 90일이내에 취소되지 않은 경우

12) 발행회사가 국세, 지방세, 기타 공과금을 체납하고 14영업일 이내 해소하지 못할 경우

13) 발행일 전 공개된 내용을 제외하고, 발행회사, 발행회사의 임직원이 상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발행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4) 발행회사의 대표이사가 횡령죄, 배임죄, 배임수증재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15) 사채권자의 사전 서면동의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회사 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수, 경영임대차, 경영권의 양도,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


나. 발행회사가 본 호에 따라 기한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제2조 제1항 제13호의 이자율을 적용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4. 전환가액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이사회결의일 전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한다.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에 의해 전환가액은 조정 가능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린드먼글로벌협력성장사모투자전문회사 관계없음 10,000,000,000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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