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 년 11월 16일 | |
| 회 사 명 : | (주) 티 피 씨 | |
| 대 표 이 사 : | 이 정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북 경산시 진량읍 일연로 574 | |
| (전 화)053-850-8319 | ||
| (홈페이지)http://www.tc21.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 김 광 선 |
| (전 화)053-850-831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6,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1.3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11월 1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해당사항 없음.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17일에 권면금액의 106.7047%(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 토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3,121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티피씨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1,922,461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20.3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8.11.17 | ||||||
| 종료일 | 2022.11.16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마. 본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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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9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총 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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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7.11.17 | |||||||
| 12. 납입일 | 2017.11.17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1.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2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따라 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9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이후 30일전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19-09-18 |
2019-10-18 |
2019-11-17 |
102.6298% |
| 2차 |
2019-12-19 |
2020-01-18 |
2020-02-17 |
102.9633% |
| 3차 |
2020-03-18 |
2020-04-17 |
2020-05-17 |
103.2979% |
| 4차 |
2020-06-18 |
2020-07-18 |
2020-08-17 |
103.6337% |
| 5차 |
2020-09-18 |
2020-10-18 |
2020-11-17 |
103.9705% |
| 6차 |
2020-12-19 |
2021-01-18 |
2021-02-17 |
104.3084% |
| 7차 |
2021-03-18 |
2021-04-17 |
2021-05-17 |
104.6474% |
| 8차 |
2021-06-18 |
2021-07-18 |
2021-08-17 |
104.9875% |
| 9차 |
2021-09-18 |
2021-10-18 |
2021-11-17 |
105.3287% |
| 10차 |
2021-12-19 |
2022-01-18 |
2022-02-17 |
105.6710% |
| 11차 |
2022-03-18 |
2022-04-17 |
2022-05-17 |
106.0144% |
| 12차 |
2022-06-18 |
2022-07-18 |
2022-08-17 |
106.3590%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신한은행 경산공단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를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총 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가.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나.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4.3%(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매매대금 지급기일 |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
| 2018년 1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4.3000% |
| 2018년 1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4.6666% |
| 2019년 01월 17일 |
권면금액의 105.0344% |
| 2019년 02월 17일 |
권면금액의 105.4036% |
| 2019년 03월 17일 |
권면금액의 105.7740% |
| 2019년 04월 17일 |
권면금액의 106.1458% |
| 2019년 05월 17일 |
권면금액의 106.5188% |
| 2019년 06월 17일 |
권면금액의 106.8932% |
| 2019년 07월 17일 |
권면금액의 107.2689% |
| 2019년 08월 17일 |
권면금액의 107.6459% |
| 2019년 09월 17일 |
권면금액의 108.0242% |
| 2019년 10월 17일 |
권면금액의 108.4039% |
다.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3)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2019년 10월 17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도 불구하고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다. 전환청구에 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18년 11월 17일)로부터 만기일 직전일(2022년 11월 16일)까지로 한다.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2)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3)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4)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5)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직전 이자지급일로부터 전환청구일까지의 표면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6)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7)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 신청은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한다.
(8) 전환가격 조정 시 통지: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공시 또는 인수인에게 통보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본건 펀드1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의 지위에서)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2호 |
- | 1,000,000,000 |
| 무림캐피탈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1,000,000,000 |
1) 본건 펀드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글로벌메자닌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2) 본건 펀드2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라이노스 프로텍트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단,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는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의 자격으로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었는바, 본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제 계약에 따라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가 부담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는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의 집합투자업자인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의 개별 운용지시에 따라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의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행사되고 이행되며, 그 결과는 각각 본건 펀드1, 본건 펀드2에 귀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