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1. 증권의 종류 | 제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발행방법 | 국내사모 전환사채 발행 | ||
| 3. 발행내역 | 발행예정주식수(주) | - | |
| 발행예정금액(원) | 6,000,000,000 | ||
| 발행결정 최초 이사회결의일 | 2017-11-16 | ||
| 실제발행주식수(주) | - | ||
| 실제발행금액(원) | 6,000,000,000 | ||
| 납입일 |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9년 11월 17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1년 11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되는 날, 총 12회)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
||
| ※관련공시 | 2017-11-16 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