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사유 발생(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종속회사인 | 신영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 1. 해산사유 | 청산결정 | ||
| 2. 해산내용 | 신영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의 청산인인 신영증권은 당사와 잔여재산배분에 합의하고 결산보고 등을 거쳐 청산종결등기 한다. | ||
| 3. 해산사유발생일(결정일) | 2018-09-21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 여부 | - |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청산결정은 이사회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신영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은 청산되고, 당사는 (주)고리의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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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8-09-21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취득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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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회사명 | 신영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 | 영문 | - |
| - 대표자 | (주)신영증권 | ||
| - 주요사업 | 투자전문업 |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31,800,450,269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120,675,479,270 |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26.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