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08-27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 소집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8-09 | |
| 3. 정정사유 | 신규 임원 확정 및 변경정관 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의안 주요 내용 | - | 3.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여대훈 이사, 한동화 이사 장태은 이사, 장만용 이사 박재선 이사 - 사외이사 조광식 이사, 김준민 이사 4.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김대한 감사 |
| -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3-10-10 | |
| 시간 | 10시 | ||
| 2.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5 동화빌딩 4층 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여대훈 이사, 한동화 이사 장태은 이사, 장만용 이사 박재선 이사 - 사외이사 조광식 이사, 김준민 이사 4. 감사 선임의 건 - 감사: 김대한 감사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8-0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안건 중 이사 및 감사 인적사항, 변경 정관내용은 확정 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3.06.26: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2013.08.09: 주주총회소집 결의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여대훈 | 1961-04-23 | 3 | 신규선임 | 서울영동고등학교 숭실대학교(화학과) 한미약품 한국소독약품공업 삼천당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
(주)디에이치피코리아 각자대표이사 | 숭실대학교 | 대한민국 |
| 한동화 | 1955-02-20 | 3 | 신규선임 | 중외제약 동구약품 동부제약 한국유나이트 한효과학기술원 (한일합섬계열) 성진제약 (계열사 보직변경) 광명약품 지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
(주)디에이치피코리아 각자대표이사 | 한양대학교 | 대한민국 |
| 장만용 | 1958-06-28 | 3 | 신규선임 | 한국화이자(영업담당) 한국알콘(영업/마케팅담당) 한국와이어스컨슈머헬스케어 한국바슈롬(영업/마케팅상무) 디에이치피코리아 |
(주)디에이치피코리아 이사 | 동국대학교 | 대한민국 |
| 장태은 | 1961-12-24 | 3 | 신규선임 | 동양기전(재경팀장) 소화(기획팀장) 삼천당제약(경영지원실장) 디에이치피코리아 CFO |
(주)디에이치피코리아 이사 | 경기대학교 | 대한민국 |
| 박재선 | 1972-06-04 | 3 | 신규선임 | 한국공인회계사 자격취득 굿모닝신한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디에이치피코리아 |
(주)디에이치피코리아 이사 | 한양대학교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조광식 | 1959-12-26 | 3 | 신규선임 | Bank of America NT&SA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장 LG투자증권 채권, 법인영업팀근무 하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
하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 - 부산대학교 경영학 -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
대한민국 |
| 김준민 | 1972-05-12 | 3 | 신규선임 | 와이비파트너스 근무 삼성SDI 근무 원익투자파트너스 팀장 |
원익투자파트너스 팀장 | KAIST 화학공학과 졸업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김대한 | 1956-03-11 | 3 | 신규선임 | 상근 | 대한생명보험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 협의회 투자심사 전문위원 기전산업(경영기획실) 디에이피코리아 감사 |
디에이피코리아 감사 | 동국대학교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안과질환치료제 및 기타 안과질환관련 신약의 개발, 생산 및 판매 2) 의약품 및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3) 의약부외품, 화장품, 화공약품, 기타화학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4) 의료기기 및 기구 개발, 생산, 판매 5) 생명정보의 개발, 출판, 판매 및 기타서비스 제공 6) 식품첨가물, 기능성 식품, 기타 음식료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위 각호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 수반되는 제반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8) 제약, 식품, 화장품 등 기계제조 및 플랜트 9) 인터넷사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10) 무역업, 도소매업 11) 부동산임대업 12) 청정개발체제 사업등 기후환경변화 협약 대응사업 13) 산업재산권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1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1) 안과질환치료제 및 기타 안과질환관련 신약의 개발, 생산 및 판매 2) 의약품 및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3) 의약부외품, 화장품, 화공약품, 기타화학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4) 의료기기 및 기구 개발, 생산, 판매 5) 생명정보의 개발, 출판, 판매 및 기타서비스 제공 6) 식품첨가물, 기능성 식품, 기타 음식료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위 각호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 수반되는 제반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8) 제약, 식품, 화장품 등 기계제조 및 플랜트 9) 인터넷사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10) 무역업, 도소매업 11) 부동산임대업 12) 청정개발체제 사업등 기후환경변화 협약 대응사업 13) 산업재산권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1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