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여대훈 (사내이사) 제3-2호 의안: 한동화 (사내이사) 제3-3호 의안: 장태은 (사내이사) 제3-4호 의안: 장만용 (사내이사)=> 이사 후보 사임 제3-5호 의안: 박재선 (사내이사) 재3-6호 의안: 조광식 (사외이사) 제3-7호 의안: 김준민 (사외이사) : 장만용 이사후보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후보를 사임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이사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김대한 (감사)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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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3-10-10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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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8.09: 주주총회소집 결의 2013.08.27: [기재정정] 주주총회소집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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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여대훈 | 1961-04-23 | 3 | 신규선임 | 서울영동고등학교 숭실대학교(화학과) 한미약품 한국소독약품공업 삼천당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
(주)디에이치피코리아 각자대표이사 | 숭실대학교 | 대한민국 |
| 한동화 | 1955-02-20 | 3 | 신규선임 | 중외제약 동구약품 동부제약 한국유나이트 한효과학기술원 (한일합섬계열) 성진제약 (계열사 보직변경) 광명약품 지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
(주)디에이치피코리아 각자대표이사 | 한양대학교 | 대한민국 |
| 장태은 | 1961-12-24 | 3 | 신규선임 | 동양기전(재경팀장) 소화(기획팀장) 삼천당제약(경영지원실장) 디에이치피코리아 CFO |
(주)디에이치피코리아 이사 | 경기대학교 | 대한민국 |
| 박재선 | 1972-06-04 | 3 | 신규선임 | 한국공인회계사 굿모닝신한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디에이치피코리아 |
(주)디에이치피코리아 이사 | 한양대학교 | 대한민국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조광식 | 1959-12-26 | 3 | 신규선임 | Bank of America NT&SA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장 LG투자증권 채권, 법인영업팀근무 하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
하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 - 부산대학교 경영학 -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
대한민국 |
| 김준민 | 1972-05-12 | 3 | 신규선임 | 와이비파트너스 근무 삼성SDI 근무 원익투자파트너스 팀장 |
원익투자파트너스 팀장 | KAIST 화학공학과 졸업 | 대한민국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김대한 | 1956-03-11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대한생명보험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 협의회 투자심사 전문위원 기전산업(경영기획실) 디에이피코리아 감사 |
디에이피코리아 감사 | 동국대학교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안과질환치료제 및 기타 안과질환관련 신약의 개발, 생산 및 판매 2) 의약품 및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3) 의약부외품, 화장품, 화공약품, 기타화학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4) 의료기기 및 기구 개발, 생산, 판매 5) 생명정보의 개발, 출판, 판매 및 기타서비스 제공 6) 식품첨가물, 기능성 식품, 기타 음식료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위 각호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 수반되는 제반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8) 제약, 식품, 화장품 등 기계제조 및 플랜트 9) 인터넷사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10) 무역업, 도소매업 11) 부동산임대업 12) 청정개발체제 사업등 기후환경변화 협약 대응사업 13) 산업재산권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1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1) 안과질환치료제 및 기타 안과질환관련 신약의 개발, 생산 및 판매 2) 의약품 및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3) 의약부외품, 화장품, 화공약품, 기타화학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4) 의료기기 및 기구 개발, 생산, 판매 5) 생명정보의 개발, 출판, 판매 및 기타서비스 제공 6) 식품첨가물, 기능성 식품, 기타 음식료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위 각호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 수반되는 제반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8) 제약, 식품, 화장품 등 기계제조 및 플랜트 9) 인터넷사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10) 무역업, 도소매업 11) 부동산임대업 12) 청정개발체제 사업등 기후환경변화 협약 대응사업 13) 산업재산권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1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하이투자증권(주),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주)솔본인베스트먼트, 한화인베트먼트(주), 지온인베스트먼트(주), 현대중공업(주),(주)케이씨씨 |
| 매각제한기간 |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단, 하이투증권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기주식 등(5,000주, 전환사채 15억원)에 한하여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