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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옵투스제약 · 2013-10-10 15:08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결의사항

제1호 의안: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여대훈 (사내이사)
제3-2호 의안: 한동화 (사내이사)
제3-3호 의안: 장태은 (사내이사)
제3-4호 의안: 장만용 (사내이사)=> 이사 후보 사임
제3-5호 의안: 박재선 (사내이사)
재3-6호 의안: 조광식 (사외이사)
제3-7호 의안: 김준민 (사외이사)
: 장만용 이사후보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후보를 사임한 것을 제외하고 모든 이사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김대한 (감사)
: 원안대로 가결

제5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제6호 의안: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가결
2. 주주총회 일자 2013-10-10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3.08.09: 주주총회소집 결의
2013.08.27: [기재정정] 주주총회소집 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여대훈 1961-04-23 3 신규선임 서울영동고등학교
숭실대학교(화학과)
한미약품
한국소독약품공업
삼천당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주)디에이치피코리아 각자대표이사 숭실대학교 대한민국
한동화 1955-02-20 3 신규선임 중외제약
동구약품
동부제약
한국유나이트
한효과학기술원
(한일합섬계열)
성진제약
(계열사 보직변경)
광명약품
지피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주)디에이치피코리아 각자대표이사 한양대학교 대한민국
장태은 1961-12-24 3 신규선임 동양기전(재경팀장)
소화(기획팀장)
삼천당제약(경영지원실장)
디에이치피코리아 CFO
(주)디에이치피코리아 이사 경기대학교 대한민국
박재선 1972-06-04 3 신규선임 한국공인회계사  
굿모닝신한증권
미래에셋벤처투자
디에이치피코리아
(주)디에이치피코리아 이사 한양대학교 대한민국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조광식 1959-12-26 3 신규선임 Bank of America NT&SA

이트레이드증권 IB사업본부장

LG투자증권 채권, 법인영업팀근무

하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하이투자증권 기업금융본부장 - 부산대학교 경영학
          - 한국외대 경영학 석사
대한민국
김준민 1972-05-12 3 신규선임 와이비파트너스 근무

삼성SDI 근무

원익투자파트너스 팀장
원익투자파트너스 팀장 KAIST 화학공학과 졸업 대한민국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김대한 1956-03-11 3 신규선임 비상근 대한생명보험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 협의회 투자심사 전문위원
기전산업(경영기획실)
디에이피코리아 감사
디에이피코리아 감사 동국대학교 대한민국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 안과질환치료제 및 기타 안과질환관련 신약의 개발, 생산 및 판매
2) 의약품 및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3) 의약부외품, 화장품, 화공약품, 기타화학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4) 의료기기 및 기구 개발, 생산, 판매
5) 생명정보의 개발, 출판, 판매 및 기타서비스 제공
6) 식품첨가물, 기능성 식품, 기타 음식료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위 각호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 수반되는 제반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8) 제약, 식품, 화장품 등 기계제조 및 플랜트
9) 인터넷사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10) 무역업, 도소매업
11) 부동산임대업
12) 청정개발체제 사업등 기후환경변화 협약 대응사업
13) 산업재산권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1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합병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1) 안과질환치료제 및 기타 안과질환관련 신약의 개발, 생산 및 판매
2) 의약품 및 생명공학 관련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3) 의약부외품, 화장품, 화공약품, 기타화학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
4) 의료기기 및 기구 개발, 생산, 판매
5) 생명정보의 개발, 출판, 판매 및 기타서비스 제공
6) 식품첨가물, 기능성 식품, 기타 음식료제품의 제조 및 판매
7) 위 각호의 개발, 생산 및 판매에 수반되는 제반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8) 제약, 식품, 화장품 등 기계제조 및 플랜트
9) 인터넷사업, 통신판매업 및 전자상거래
10) 무역업, 도소매업
11) 부동산임대업
12) 청정개발체제 사업등 기후환경변화 협약 대응사업
13) 산업재산권 및 그에 수반되는 권리의 양도 및 양수업
14) 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
합병
사업목적 삭제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합병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하이투자증권(주), 원익투자파트너스(주), (주)솔본인베스트먼트, 한화인베트먼트(주), 지온인베스트먼트(주), 현대중공업(주),(주)케이씨씨
매각제한기간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단, 하이투증권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기주식 등(5,000주, 전환사채 15억원)에 한하여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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