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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주) (정정)회사합병결정

옵투스제약 · 2013-11-21 13:39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3-11-2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3-06-25
3. 정정사유 합병등기 지연으로 인한 일정 조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8. 합병일정
  신주권 교부예정일
2013-11-21 2013-11-28
8. 합병일정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3-11-22 2013-11-29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존속회사)가 주식회사 디에이치피코리아(소멸회사)를 흡수합병함.
2. 합병목적 피합병회사의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사업의 확장 및 경쟁력 강화, 경영효율성 증대로 주주가치의 극대화를 실현하고자 함.
3. 합병비율 1 : 1.9000632
4. 합병비율 산출근거 1. 주권상장법인인 하이제1호기업인수목적회사(존속법인) 주식회사의 기준주가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따라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최근 1개월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중 낮은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상기 기준주가가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5조에 의한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기준주가와 자산가치 중 높은 가
액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최근1개월가중산술평균종가:4,253원
-최근1주일가중산술평균종가:4,258원
-최근일종가:4,270원
-산술평균종가:4,260.39원

a. 기준주가:4,260원
b. 1주당 자산가치:3,994원

-합병가액[Max (a,b)]:4,260.39원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비상장법인인 (주)디에이치피코리아의 합병가액은 본질가치(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와 상대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되, 상대가치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질가치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본질가치의 산정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본질가치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3조와 동 규정 시행세칙 제4조 내지 제8조 및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각각 1과 1.5(일반규정 적용시 비율은 각각 1 과 1.5)의 비율로 가중산술평균한가액으로 하였습니다.

(2) 상대가치의 산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의하면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합병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 산정시 주권상장회사 중 유사회사를 선정하여 유사회사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가치인 상대가치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권비상장법인인 피합병법인의 유사회사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유사한 주권상장법인이 없으므로 상대가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산출결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비율의 기준이 되는 양 합병당사회사의 주당평가액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4,260.39원(주당 액면가액 500원)과 8,095.00원(주당액면가액 500원)으로 평가되었으며, 이에 따라 합병 당사회사의 합병비율은 1:1.9000632로 평가되었습니다.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 (주) 보통주식 7,934,785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디에이치피코리아
주요사업 안과관련 전문의약품
회사와 관계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30,250 자본금 1,348
부채총계 22,760 매출액 21,870
자본총계 7,490 당기순이익 1,319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자본금(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2013-10-10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13-10-11
종료일 2013-11-11
합병기일 2013-11-12
합병등기예정일자 2013-11-14
신주권교부예정일 2013-11-28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3-11-29
9. 우회상장 해당 여부 예
10.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1.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1. 행사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함.

2. 청구방법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하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과 함께 보유한 주권을 제출함. 실질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제출. 소유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함.

- 상법 제522조의3 및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한 청구기간 :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0일 이내

3. 협의를 위한 회사제시 주식매수청구가격(예정) : 4,350원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3-06-25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본 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은 특별결의사항에 해당되므로, 참석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의 승인이 필요함.

2. 상기 '6.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은 2012년 12월 31일 기준임.

3. 상기 '8.합병일정'은 관계법령의 개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과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기일까지의 사이에 합병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법령 또는 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병당사회사는 상호 합의하에 합병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시할 주요사항보고서 및 당사 증권신고서 참조.

6. 향후 합병과정에서의 세부 의사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7. 본 합병은 코스닥상장규정 제2조 제7항에 따라 우회상장 여부에는 해당 되나 동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우회상장요건 충족에는 해당사항이 없음.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1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1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1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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