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취득(자율공시)
| 1. 특허명칭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거래 인증 방법 및 시스템 |
| 2. 특허 주요내용 | 본 발명은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몰 구매나 온라인 뱅킹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전자결제인증서버에서 생성된 바코드에 의해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내역을 인증하는 방법 및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3. 특허권자 | -주식회사 시큐브 |
| 4. 특허취득일자 | 2013-03-13 |
| 5. 특허 활용계획 | 스마트폰, 태블릿 PC등 각종 스마트 기기 사용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전자결제 및 지불 신규 사업에 적용 예정 |
| 6. 확인일자 | 2013-03-13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