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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큐브 감사ㆍ감사위원회위원중도퇴임

시큐브 · 2014-02-13 17:56 · KOSCOM

감사ㆍ감사위원회 위원 중도퇴임
1. 퇴임감사 (감사위원) 내역 구분 비상근감사
성명 조기환
임기 시작일 2012-03-23
만료일 2015-03-22
2. 퇴임사유 일신상의 사유
3. 퇴임일자 2014-02-13
4. 퇴임 후 감사(감사 위원)현황 감사수(명) 상근 -
비상근 -
감사위원 수(명) 사외이사 -
비사외이사 -
5.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퇴임일자는 사임서 제출일 기준입니다.

- 상법 제386조, 제415조에 따라 신규 감사 선임 전까지 퇴임 감사의 권리와 의무가 유지됩니다.

- 2014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신규 감사 선임 예정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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