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결정
1. 정정대상 신고서의 최초제출일 : 2014년 2월 13일
2. 정정사유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기간 연장
3. 정정사항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계약기간 | 시작일: 2014년 2월 13일 종료일: 2014년 8월 12일 |
시작일: 2014년 8월 13일 종료일: 2015년 2월 12일 |
| 5. 계약체결 예정일자 | 2014년 2월 13일 | 2014년 8월 5일 |
| 6. 계약전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
370,883주 (5.98%) | 455,486주 (7.35%)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2월 13일 | 2014년 8월 5일 |
| 9.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당사는 위의 거래이외에 우리투자증권과 자사주신탁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액 : 1,000,000,000원 - 계약기간 : 2013년 8월 23일 ~ 2014년 2월 24일 |
- 상기 공시사항은 2014년 2월 13일 기 공시한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 당사는 2014년 2월 13일 자기주식신탁계약의 체결당시 상기 계약 이외에 우리투자증권과 자사주신탁계약이 체결되어있었으며, 2014년 2월 24일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하였습니다. |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 주1) | 주2) |
| [신탁계약 체결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주3) | 주4) |
주1)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 항 목 | 금 액 |
| 1.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한도 | 11,296,062,617 |
|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847,984,075 |
|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395,736,660 |
|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ㆍ중간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 |
|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 1,000,000,000 |
| 6.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
- |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1-2-3-4-5+6) | 9,052,341,882 |
주2)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
| 항 목 | 금 액 |
|---|---|
| 1.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한도 | 12,032,117,712 |
|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825,679,485 |
|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 |
|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ㆍ중간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 |
|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 1,000,000,000 |
| 6.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
- |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1-2-3-4-5+6) | 10,206,438,227 |
주3)
| 【신탁계약 체결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88,900 | 77,993 | - | - | 166,893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203,990 | - | - | - | 203,990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292,890 | 77,993 | - | - | 370,883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292,890 | 77,993 | - | - | 370,883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주4)
| 【신탁계약 체결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88,900 | 162,596 | 171,893 | - | 79,603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203,990 | 171,893 | - | - | 375,883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292,890 | 334,489 | 171,893 | - | 455,486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292,890 | 334,489 | 171,893 | - | 455,486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수탁자 보유물량의 처분수량 171,893주는 2014년 2월 24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만료에 따라 수탁자 보유물량에서 처분되고, 현물보유물량의 취득수량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위 정정사항외에 모든 사항은 2014년 02월 13일자로 당사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하오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4년 8월 5일 | |
| 회 사 명 : | (주)시큐브 | |
| 대 표 이 사 : | 홍 기 융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801~803호 | |
| (전 화) 02-6261-9300 | ||
| (홈페이지)http://www.secuv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서 재 원 |
| (전 화) 02-6261-9304 | ||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 1. 계약금액(원) | 1,000,000,000 | ||||
| 2. 계약기간 | 시작일 | 2014년 08월 13일 | |||
| 종료일 | 2015년 02월 12일 | ||||
| 3. 계약목적 | 당사 주식의 가격안정과 기업이미지 제고 | ||||
| 4. 계약체결기관 | IBK투자증권 | ||||
| 5. 계약체결 예정일자 | 2014년 08월 05일 | ||||
| 6. 계약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455,486 | 비율(%) | 7.35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 | 비율(%) | -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4년 08월 05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
| 8. 위탁투자중개업자 | IBK투자증권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공시사항은 2014년 2월 13일 기 공시한 자기주식 신탁계약의 연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 당사는 2014년 2월 13일 자기주식신탁계약의 체결당시 상기 계약 이외에
우리투자증권과 자사주신탁계약이 체결되어있었으며, 2014년 2월 24일
신탁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해지하였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 |
| 항 목 | 금 액 |
|---|---|
| 1. 상법상 배당가능 이익 한도 | 12,032,117,712 |
| 2.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 | 825,679,485 |
| 3.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이익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 |
| 4.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사회에서 결의된 분기ㆍ중간배당금액 및 관련 이익준비금 |
- |
| 5. 신탁계약의 계약금액 | 1,000,000,000 |
| 6.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처분시 처분주식의 취득원가 (이동평균법 적용) |
- |
|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1-2-3-4-5+6) | 10,206,438,227 |
| 【신탁계약 체결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88,900 | 162,596 | 171,893 | - | 79,603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203,990 | 171,893 | - | - | 375,883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292,890 | 334,489 | 171,893 | - | 455,486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292,890 | 334,489 | 171,893 | - | 455,486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수탁자 보유물량의 처분수량 171,893주는 2014년 2월 24일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만료에 따라 수탁자 보유물량에서 처분되고, 현물보유물량의 취득수량으로 변동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