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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큐브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시큐브 · 2018-09-05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9월   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시큐브
대  표   이  사  : 홍기융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801(구로동,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801호~803호)

(전  화)02-6261-9300

(홈페이지)http://www.secuv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 (성  명)이종주

(전  화)02-6261-9260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시큐브가 (주)디펜시큐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주)시큐브
- 소멸회사: (주)디펜시큐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사업 경쟁력 강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시큐브는 (주)디펜시큐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따라서 본 합병 완료 시 (주)시큐브가 존속회사로 남고, (주)디펜시큐는 소멸함.  

2) 회사의 재무/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4. 합병비율 (주)시큐브 : (주)디펜시큐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주)시큐브가 피합병법인인(주)디펜시큐의 주식을 100%로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출함.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는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주)디펜시큐
주요사업 보안 관제 시스템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88,325,776 자본금 287,500,000
부채총계 11,468,980 매출액 85,798,749
자본총계 176,856,796 당기순이익 -11,857,563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 감사의견 -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18년 09월 05일
주주확정기준일 2018년 09월 19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8년 09월 20일
종료일 2018년 09월 26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8년 09월 20일
종료일 2018년 10월 04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8년 10월 08일
종료일 2018년 11월 09일
합병기일 2018년 11월 12일
종료보고 총회일 2018년 11월 13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18년 11월 1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9월 05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8항 '합병상대회사' (주)디펜시큐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상기 10항 '합병일정' 중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예정일: 2018년 10월 5일)


(3) 상기 10항 '합병일정' 중 종료보고 총회는 2018년 11월 13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4) 상기 13항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6) 합병계약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결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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