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9월 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시큐브 | |
| 대 표 이 사 : | 홍기융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801(구로동, 제이앤케이디지털타워 801호~803호) | |
| (전 화)02-6261-9300 | ||
| (홈페이지)http://www.secuv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 | (성 명)이종주 |
| (전 화)02-6261-9260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주)시큐브가 (주)디펜시큐를 흡수합병함. - 존속회사: (주)시큐브 - 소멸회사: (주)디펜시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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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사업 경쟁력 강화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시큐브는 (주)디펜시큐의 발행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따라서 본 합병 완료 시 (주)시큐브가 존속회사로 남고, (주)디펜시큐는 소멸함. 2) 회사의 재무/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을 통해 기술개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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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주)시큐브 : (주)디펜시큐 = 1.0000000 : 0.0000000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인(주)시큐브가 피합병법인인(주)디펜시큐의 주식을 100%로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산출함.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을 의무가 없는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디펜시큐 | ||||
| 주요사업 | 보안 관제 시스템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88,325,776 | 자본금 | 287,500,000 | ||
| 부채총계 | 11,468,980 | 매출액 | 85,798,749 | |||
| 자본총계 | 176,856,796 | 당기순이익 | -11,857,563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18년 09월 05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18년 09월 19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2018년 09월 20일 | ||||
| 종료일 | 2018년 09월 26일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18년 09월 20일 | ||||
| 종료일 | 2018년 10월 04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18년 10월 08일 | ||||
| 종료일 | 2018년 11월 09일 | |||||
| 합병기일 | 2018년 11월 12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18년 11월 13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18년 11월 15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9월 05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건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8항 '합병상대회사' (주)디펜시큐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7년 12월 31일 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입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상기 10항 '합병일정' 중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 결의 예정일: 2018년 10월 5일)
(3) 상기 10항 '합병일정' 중 종료보고 총회는 2018년 11월 13일 이사회 결의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4) 상기 13항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되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5)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6) 합병계약체결일로부터 합병기일까지 사이에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관계기관의 요구, 예결할 수 없었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경영상태의 중대한 변경,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합병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들은 상호 협의하여 합병계약에서 정하는 합병조건을 변경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상기 합병일정은 공시시점 현재의 예상일정이며,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 과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