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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한과학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대한과학 · 2014-01-06 14: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4년     01월    06일


회     사     명  : (주)대한과학
대  표   이  사  : 서 은 택
본 점  소 재 지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석화로 326(구, 월송리 187-1)

(전  화) 033-737-7500

(홈페이지)http://www.daihan-sci.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범수

(전  화) 033-737-756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118,5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925,13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625,798,5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5,281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 2항
9. 납입일 2014년 01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2월 0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02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1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따른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산출근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였습니다.(단, 발행가액은 원단위미만 절상함.)
(3) 기타 본건 신주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였습니다.
(4)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신주의 청약(예정일) : 2014년 1월 20일
(6) 청약취급처 : (주)대한과학 본점(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신평석화로 326)
(7) 주금납입장소 : 기업은행 장위동지점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귄리를 가진 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 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 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생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 회의 결의로 정한다.

해외대리점사와의 협력관계 강화 및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운영자금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PRAYOONTHIEN NIVEST(THAILAND) 해외대리점사
대표이사
해외대리점사와 협력관계 강화 및 경영상 필요자금을 위한 목적으로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함 -6개월이내 거래내역
 제품매출 : 232백만원
- 향후 계획
 제품매출 거래 지속
59,250 1년간 의무보호예수
TEE KA SIEW(MALASIA) 해외대리점사
대표이사
해외대리점사와 협력관계 강화 및 경영상 필요자금을 위한 목적으로 주금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함 -6개월이내 거래내역
 제품매출 : 358백만원
- 향후 계획
 제품매출 거래 지속
59,250 1년간 의무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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