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특허권침해금지 등 | 사건번호 | 2016가합522332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아이에스시 | |||
| 3. 청구내용 | *청구 취지 1.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본점, 지점, 영업소 등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침해 제품을 폐기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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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54,806,102,356 | |||
| 자기자본대비(%) | 0.13 |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법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으로 사건의 변경 및 결과에 대해서는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6-04-21 | |||
| 8. 확인일자 | 2016-05-02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