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임원의 해임권고 조치
| 1. 임원 해임권고 대상자 | 송의 | 직책 | 경영지원본부장(사내이사) | |
| 2. 감리(조사) 지적사항 | 1. 대상결산기 2015.12.31 / 2016.12.31 2017.03.31 / 2017.06.30 / 2017.09.30 2. 지적사항 ①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15년 5,361백만원, '16년 5,889백만원, '17년 1분기 6,411백만원, '17년 2분기 6,569백만원, '17년 3분기 7,349백만원) - 회사는 관계기업 등을 통하여 투자한 피투자기업 주식 가치 하락에 따른 손상차손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관계기업주식을 과대계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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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증권선물위원회 조치내용 | - 과징금 432.7백만원 - 감사인 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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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치결정일 | 2021-02-25 | |||
| 5. 조치사실 확인일 | 2021-02-25 | |||
| 6. 향후대책 | - 당사는 금번 감리(조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2017년 결산시 재무제표 재작성을 통해 이미 모두 내용을 반영한 상태임에 따라 추가적인 재무제표 수정이나 관련된 기공시된 내용들을 정정 또는 수정 할 내용은 없습니다. - 당사는 금번 지적사항 및 사례를 토대로 회계투명성 제고 및 회계인력 전문성 강화, 기타 내부회계관리체제 강화를 통해 추후 비슷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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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한국거래소 조회공시요구(2021.02.25)에 대한 확정답변으로 대체합니다. - 상기 조치사실 확인일은 당사가 금융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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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02-25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회계처리기준 위반 관련 증권선물위원회의 담당임원 해임권고 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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