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13-10-01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주주총회소집 결의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3.09.27 | |
| 3. 정정사유 | 합병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 |
|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1. 일시(주주총회 날짜) | 2013-11-18 | 2013-11-13 |
| - |
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3-11-13 | |
| 시간 | 오전 9시 | ||
| 2. 장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광천빌딩 3층 KB글로벌스타게임앤앱스 스팩 사무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의임시주주총회 의안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서형수 (사내이사) 3-2. 안천홍 (사내이사) 3-3. 박상일 (사내이사) 3-4. 송 의 (사내이사) 3-5. Mishima Shunichiro (기타비상무이사) 4. 감사 선임의 건 4-1.박정호 (감사)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3-09-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13.07.25:주요사항보고서(합병결정)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서형수 | 1970-05-27 | 3 | 신규선임 | (전)화창정보통신개발팀장 (전)하우리연구소장 |
(현)알서포트(주) 대표이사 | 경남정보대학교 | 대한민국 |
| 안천홍 | 1967-11-10 | 3 | 신규선임 | (전)삼성사회공헌팀 (전)시큐아이닷컴 |
(현)알서포트(주) 부사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대한민국 |
| 박상일 | 1972-06-13 | 3 | 신규선임 | (전)아토메가 개발과장 (전)니트젠 개발과장 |
(현)알서포트(주) 연구소장 | 서일대학교 | 대한민국 |
| 송의 | 1969-09-14 | 3 | 신규선임 | (전)한국전산원연구원 (전)하우리연구소장 |
(현)알서포트(주) 경영혁신본부 본부장 | 전북대학교 | 대한민국 |
| Mishima Shunichiro | 1965-12-08 | 3 | 신규선임 | (전)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 (현)NTT DOCOMO INC. 스마트커뮤니케이션서비스부 마케팅부 부장 (현)알서포트(주) 기타비상무이사 겸임 |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 일본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박정호 | 1960-08-09 | 3 | 신규선임 | 상근 | (전)한국정보보호센터팀장 (전)하우리 대표이사 |
(현) 웰비아닷컴 대표이사 (현) 알서포트(주) 감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정보화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구축, 유지보수업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3.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4.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정보서비스업 5.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6. 통신판매업 7.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1. 정보화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구축, 유지보수업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3.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4.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정보서비스업 5.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6. 통신판매업 7.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