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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비글로벌스타게임앤앱스기업인수목적(주) 임시주주총회결과

알서포트 · 2013-11-13 13:39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결의사항

제1호 의안: 합병승인 결의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서형수 (사내이사)
제3-2호: 안천홍 (사내이사)
제3-3호: 박상일 (사내이사)
제3-4호: 송  의 (사내이사)
제3-5호: Mishima Shunichiro (기타비상무이사)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박정호 (감사)
:원안대로 가결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2. 주주총회 일자 2013-11-13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3.09.27: 주주총회소집 결의
2013.10.11: [기재정정] 주주총회소집 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서형수 1970-05-27 3 신규선임 (전)화창정보통신개발팀장
(전)하우리연구소장
(현)알서포트(주) 대표이사 경남정보대학교 대한민국
안천홍 1967-11-10 3 신규선임 (전)삼성사회공헌팀
(전)시큐아이닷컴
(현)알서포트(주) 부사장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한민국
박상일 1972-06-13 3 신규선임 (전)아토메가 개발과장
(전)니트젠 개발과장
(현)알서포트(주) 연구소장 서일대학교 대한민국
송의 1969-09-14 3 신규선임 (전)한국전산원연구원
(전)하우리연구소장
(현)알서포트(주) 경영혁신본부 본부장 전북대학교 대한민국
Mishima Shunichiro 1965-12-08 3 신규선임 (전)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현)NTT DOCOMO INC.
스마트커뮤니케이션서비스부 마케팅부 부장
(현)알서포트(주) 기타비상무이사 겸임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일본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생년월일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 현직 최종학력 국적
박정호 1960-08-09 3 신규선임 비상근 (전)한국정보보호센터팀장
(전)하우리 대표이사
(현) 웰비아닷컴 대표이사
(현) 알서포트(주) 감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대한민국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1. 정보화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구축, 유지보수업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3.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4.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정보서비스업
5.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6. 통신판매업
7.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1. 정보화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구축, 유지보수업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3.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4.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정보서비스업
5.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6. 통신판매업
7.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대상자 ㈜에스티벤처스, 권준모,㈜JNT인베스트먼, 케이비투자증권㈜, 케이비인베스트먼트㈜
매각제한기간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단, 케이비투자증권㈜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기주식 등(10,001주, 전환사채10.9억원)에 한하여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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