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결의사항 제1호 의안: 합병승인 결의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원안대로 가결 제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서형수 (사내이사) 제3-2호: 안천홍 (사내이사) 제3-3호: 박상일 (사내이사) 제3-4호: 송 의 (사내이사) 제3-5호: Mishima Shunichiro (기타비상무이사) :원안대로 가결 제4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제4-1호: 박정호 (감사) :원안대로 가결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원안대로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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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3-11-13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은 합병등기일입니다. -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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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3.09.27: 주주총회소집 결의 2013.10.11: [기재정정] 주주총회소집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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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서형수 | 1970-05-27 | 3 | 신규선임 | (전)화창정보통신개발팀장 (전)하우리연구소장 |
(현)알서포트(주) 대표이사 | 경남정보대학교 | 대한민국 |
| 안천홍 | 1967-11-10 | 3 | 신규선임 | (전)삼성사회공헌팀 (전)시큐아이닷컴 |
(현)알서포트(주) 부사장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대한민국 |
| 박상일 | 1972-06-13 | 3 | 신규선임 | (전)아토메가 개발과장 (전)니트젠 개발과장 |
(현)알서포트(주) 연구소장 | 서일대학교 | 대한민국 |
| 송의 | 1969-09-14 | 3 | 신규선임 | (전)한국전산원연구원 (전)하우리연구소장 |
(현)알서포트(주) 경영혁신본부 본부장 | 전북대학교 | 대한민국 |
| Mishima Shunichiro | 1965-12-08 | 3 | 신규선임 | (전)일본전신전화주식회사 | (현)NTT DOCOMO INC. 스마트커뮤니케이션서비스부 마케팅부 부장 (현)알서포트(주) 기타비상무이사 겸임 |
뉴욕대학교 경영대학원 | 일본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생년월일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 | 현직 | 최종학력 | 국적 |
| 박정호 | 1960-08-09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전)한국정보보호센터팀장 (전)하우리 대표이사 |
(현) 웰비아닷컴 대표이사 (현) 알서포트(주) 감사 |
한양대학교 대학원 | 대한민국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1. 정보화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구축, 유지보수업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3.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4.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정보서비스업 5.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6. 통신판매업 7.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1. 정보화실현을 위한 시스템의 기획, 개발, 구축, 유지보수업 2.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판매업 3. 소프트웨어의 개발, 유통 및 유지보수업 4. 인터넷비즈니스 관련 정보서비스업 5. 자료처리 및 데이터베이스업 6. 통신판매업 7. 위 각호와 관련된 무역업 8.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이 회사는 발행한 주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한다.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에스티벤처스, 권준모,㈜JNT인베스트먼, 케이비투자증권㈜, 케이비인베스트먼트㈜ |
| 매각제한기간 | 합병기일로부터 6개월(단, 케이비투자증권㈜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발기주식 등(10,001주, 전환사채10.9억원)에 한하여 합병기일로부터 1년간)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