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0년 09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무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09월 0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권리락 산정을 위한 주식수 정정 | 7,335,436 | 7,424,141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년 09월 0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테스나 | |
| 대 표 이 사 : | 이종도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16번길 72 | |
| (전 화)031-646-8500 | ||
| (홈페이지)http://www.tean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박종후 |
| (전 화)031-646-8500 | ||
무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335,436 |
| 기타주식 (주) | 1,160,336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주) | 7,424,141 |
| 기타주식 (주) | 1,160,336 | |
| 4. 신주배정기준일 | 2020년 09월 16일 | |
| 5. 1주당 신주배정 주식수 | 보통주식 (주) | 1 |
| 기타주식 (주) | 1 | |
| 6.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0년 01월 01일 | |
| 7.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8.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10월 07일 |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09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참석 여부 | 참석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배정 : 2020년 9월 16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기주식 제외)에 대하여 소유주식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합니다.
2) 신주의 재원: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
3) 신주권교부예정일정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어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4) 단수주 처리방법 : 1주당 1주의 비율로 신주를 배정하기 때문에 단수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신주 발행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상기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제9 조 【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① 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발행주식수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다. ③ 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1%로 한다. ④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로 참가시켜 배당한다. ⑤ 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 그 미배당분을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지 않는다. ⑥ 우선주주의 의결권은1주마다1개로 한다. ⑦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발행하기로 한 주식으로,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우선주식을 배당 한다. ⑧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⑨ 제8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⑩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아래의 조건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으며, 우선주식의 발행총수 범위내에서 주주의 청구에 따라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주식의 전환조건은 전환주식1주를 보통주식1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한다. 단, 전환비율 및 전환가격의 조정에 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 2. 전환청구기간은 최초 발행일 이후로부터 만료직전일까지 하고 전환청구기간 내 전환청구 시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다. |
| 주식의 내용 | 전환우선주식 |
| 기타 | 하기 참조 |
※종류주식(전환우선주식) 발행현황
| (단위: 원) |
| 발행일자 | 2019년 10월 10일 | |||
| 주당 발행가액(액면가액 | 43,091 | 500 | ||
| 발행총액(발행주식수) | 50,000,038,576 | 1,160,336 | ||
| 현재잔액(현재주식수) | 50,000,038,576 | 1,160,336 | ||
| 주식의 내용 | 이익배당에 관한 사항 | 액면가액 기준 연 1.0% (비누적적, 참가적) |
||
| 잔여 재산분배에 관한사항 | 우선적 분배 | |||
| 상환에 관한 사항 | 상환조건 | - | ||
| 상환방법 | - | |||
| 상환기간 | - | |||
| 주당 상환가액 | - | |||
| 1년이내 상환 예정인 경우 | - |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조건 | 전환우선주 1주당 기명식 보통주식 1주 | ||
| 전환청구기간 | 2020년 11월 30일 ~ 2024년 11월 29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 | |||
|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수 | 1,160,336 | |||
| 의결권에 관한 사항 | 우선주 1주당 1 의결권 | |||
| 기타 투자 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산정한다. |
|||
※ 전환우선주 발행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2019년 10월10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