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18가합505478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 |||
| 3. 청구내용 | 1-가. 피고들은 각자 5,183,373,44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28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1-나. 피고들은 각자 1,939,064,9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29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1-다. 피고들은 각자 1,899,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09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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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9,022,138,360 | ||
| 자기자본(원) | 62,585,785,720 | |||
| 자기자본대비(%) | 14.42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1-26 | |||
| 8. 확인일자 | 2018-02-23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