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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엠디(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메가엠디 · 2018-02-26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8가합50547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에스티유니타스
3. 청구내용 1-가. 피고들은 각자 5,183,373,44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0.28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1-나. 피고들은 각자 1,939,064,912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12.29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1-다. 피고들은 각자 1,899,7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1.09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2항은 가집행 할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9,022,138,360
자기자본(원) 62,585,785,720
자기자본대비(%) 14.42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18-01-26
8. 확인일자 2018-02-23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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