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 | 사건번호 | 2020카합10380 |
| 2. 원고(신청인) | 황경호 | ||
| 3. 청구내용 |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일 동안 채무자의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시간 내인 09:00부터 18:00까지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주주명부(주주명, 주식수, 주주의 주소를 포함한다)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 디스켓 및 USB로의 복사를 포함한다)하도록 허용하라. 2. 채무자가 제1항 기재 기간 내에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들에게 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그 의무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1일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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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0-12-17 | ||
| 7. 확인일자 | 2020-12-23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서를 송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