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1카합10008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율호 외 7명 | ||
| 3. 청구내용 | 1. 피신청인은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30일 기간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피신청인의 주사무소 내지 피신청인이 지정하는 다른 사무실에서 별지2. 목록 기제 각 서류를 열람 및 복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의 복사본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경우 그 때로부터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금 20,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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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회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1-01-14 | ||
| 7. 확인일자 | 2021-01-14 |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확인일자는 원고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의 사건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팩스로 전달받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