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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엠티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엔키AX · 2016-12-09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2 월 0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엠티
대  표   이  사  : 이희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9번길 70(관양동)

(전  화) 031-420-7500

(홈페이지)http://www.dmt.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홍수의

(전  화) 031-420-750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7,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0년 02월 01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5.0%이며, 본 사채의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 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3개월분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기일에 지급한다. 단,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이자지급 기일로 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17년 5월 1일, 2017년 8월 1일, 2017년 11월 1일
2018년 2월 1일, 2018년 5월 1일, 2018년 11월 1일
2019년 2월 1일, 2019년 5월 1일, 2019년 11월 1일
2020년 2월 1일
7. 원금상환방법 사채권자가 사채금액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한 주금납입으로 갈음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사채상환일인2020년 2월 1일에 원금의100.0%를 일시 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3,125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신주인수권행사가액으로 한다.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디엠티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8년 02월 01일
종료일 2020년 02월 01일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ㄱ)  본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부터 신주인수권 행사 전까지 발행회사가 당시의 신주인수권행사가액(본호에 의한 조정이 있었던 경우 조정된 신주인수권행사가액)과 시가 중 높은 가격(이하 “기준가”)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ㆍ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기준가를 하회하는 최초의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기로 한다. 단,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기준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한하여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을 적용하기로 한다. 본호에 따른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함.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ㄴ)  ㄱ)목에 따른 조정후 행사가액은 다음 각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ii.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의 행사가액으로 당해 사채 전부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iii.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ㆍ준비금의 자본전입의 경우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격으로 한다.

iv. 시가라 함은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ㄷ)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 등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행사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항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ㆍ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ㄹ)  ㄱ)목 내지 ㄷ)목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7년 05월 01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이하 “행사가액 조정일”)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행사가액은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행사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까지로 한다.

ㅁ) 본호에 의해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수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격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ㅂ) 본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6년 12월 08일
12. 납입일 2017년 02월 01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12월 0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의 이자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주)제이디알에셋 없음 3,500,000,000
(주)카노히 없음 3,5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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