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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엠티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엔키AX · 2017-01-24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7년 01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년 12월 0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납입일정 변경에 따른 정정 2017년 02월 01일 2017년 05월 10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3월 02일 2017년 05월 2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3월 03일 2017년 05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  년 12 월 0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엠티
대  표   이  사  : 이희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39번길 70(관양동)

(전  화) 031-420-7500

(홈페이지)http://www.dmt.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홍수의

(전  화) 031-420-7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250,000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7,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8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 제2항 제9호에 의함
9. 납입일 2017년 05월 1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7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7년 05월 2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7년 05월 2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12.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 1년간 전량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 산정방식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16년 12월 08일) 전일(2016년 12월 07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를 적용한 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됨.
(3) 기타사항
① 상기 결의 내용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② 위 각호는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위 각호 사항 이외에 신주발행을 위한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이번 유상증자에 관한 세부사항 및 추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자가 관련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또한 위 각호에 명시된 사항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 및 변경될 수 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신주의 배정으로 인해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를 거쳐야 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을 대상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관련 투자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신규영업의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또는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합작 또는 제휴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더블엔 관계없음 투자의향, 납입자금능력, 청약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2,500,00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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