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유상증자결정 철회,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 및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철회 |
| 원공시일 | 2016-12-09 |
| 공시일 | 2017-05-10 |
| 지정예고일 | 2017-05-11 |
| 지정일 | 2017-06-05 |
| 부과벌점 | 8.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32,000,000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8.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
| 4.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 * 불성실공시 내용별 원공시일, 공시일 등은 아래와 같음 ㅇ 유상증자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16.12.09 - 공 시 일 : 2017.05.10 ㅇ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16.12.09 - 공 시 일 : 2017.05.10 ㅇ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016.12.09 - 공 시 일 : 2017.05.10 * 동사의 부과벌점은 8.0점이며, 공시위반제재금 32백만원 (8.0점*400만원)을 추가부과함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 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 이 부과될 수 있음 * 최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 이상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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