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 년 04 월 2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디엠티 | |
| 대 표 이 사 : | 권 영 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0, 8층(논현동, 성암빌딩) | |
| (전 화)02-3400-4600 | ||
| (홈페이지)http://www.dmt.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김 훈 |
| (전 화) 02-3400-4600 | ||
유형자산 양도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48-1 번지 토지 | |
| 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4,725,000,000 |
| 자산총액(원) | 37,292,882,796 | |
| 자산총액대비(%) | 12.67 | |
| 3. 양도목적 | -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투자재원 마련 | |
| 4. 양도영향 | - 현금유동성 확보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 - 처분이익 발생으로 재무구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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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8년 04월 20일 |
| 양도기준일 | 2018년 11월 30일 | |
| 등기예정일 | 2018년 11월 30일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케이힐스 주식회사 |
| 자본금(원) | 5,000,000 | |
| 주요사업 | 금융업, 건설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경기도 파주시 송학3길 17, 1층(야당동)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 계약금: 472,500,000 원(10%) - 잔 금: 4,252,500,000 원(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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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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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정진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18년 03월 28일 ~ 2018년 04월 20일 |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4월 20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2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 (2017년 12월)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양도금액과 거래대금 지급액은 토지매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 상기 매매계약은 당사 外 1개 법인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이며 거래대금지급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지급시기 | 금액 | 비고 |
|---|---|---|---|
| 계약금 | 2018년 04월 20일 | 472,500,000 | 계약일 |
| 잔금 | 2018년 11월 30일 | 4,252,500,000 | 소유권이전 |
| 합계 | 4,725,000,000 | ||
라. 상기 양도예정일자는 잔금예정일이며, 등기예정일은 양도기준일자와 동일하게 기재 하였습니다. 매각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마. 매매계약 특약사항
① 매도인들은 본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건축 인ㆍ허가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토지사용승낙서의 용도는 ‘건축 인,허가 용’으로 제한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유효기간은 잔금 지급기일까지로 한다.
② 매수인은 토지사용승낙서의 제3자 승계를 금지하며, 건축 인,허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토지 사용허가는 잔금 지급기일 익일에 자동으로 무효화 되며, 매수인은 즉시 계약대상물건 내 매수인이 취득한 모든 인,허가를 취소한다.
③ 매수인은 건축 인,허가 완료 후 본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 인,허가 심의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건축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본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들에게 제출 한다.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 지급이 완료 되면 건축 인,허가 취소서류 일체는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④ 매수인의 본 계약서의 일반조건 및 특약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매도인들은 보관중인 본 특약사항 제3항의 건축 인,허가 취소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건축 인,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잔금 지급 이전에는 착공이나 분양 등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본 계약은 해제되고 토지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은 PF를 주관하는 금융기관 요청 시, 매수인은 매도인과 사전 합의 후 조건부 매매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건부 매매약정이라 함은 수분양자에게 분양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정증거금 발생 시 신탁사의 신탁계좌에 보관하며, 보관된 약정증거금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전까지 출금 할 수 없음과 본 청약 시 계약금으로 승계 또는 조건부 매매약정해지 시 환급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 매매약정으로 인한 매수인의 유사수신(受信)행위는 부존재하며, 조건부 매매약정 진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조건부 매매약정 진행에 앞서 매수인은 조건부 매매약정내용 등 관련 문서(PF 금융기관의 요청서류 포함)를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도인과 사전 합의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본 계약은 해제됨과 동시에 본 계약 대상물건의 모든 권리 일체를 매수인은 포기하며, 토지는 원상복구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직접적 유사수신행위는 없음을 의미함
⑥ 매수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 까지 매달 말일 매수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해당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매도인들에게 제출한다.
⑦ 매수인은, 본건 자산은 현 상태 그대로 매수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책임 하에 본건 자산의 제반 공부상 및 실제상의 상태, 본건 자산의 사용 및 점유에 관한 제반 사항, 본건 자산에 관한 제반 권리 및 의무 관계, 제반 공부 및 지적상의 제한, 물적 하자 여부, 공부와 현상과의 차이, 토지계획 사항, 제반 관계 법령 및 행정상 규제, 민원 등에 대하여 직접 검토, 조사 등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였으므로, 매도인, 중개회사, 입회인의 임직원을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약속한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