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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디엠티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엔키AX · 2018-11-09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18년 11월 0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 4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양도예정일자 잔금일 변경(단축)에 따른 일자 조정 양도기준일: 2018년 11월 30일
등기예정일: 2018년 11월 30일
양도기준일: 2018년 11월 09일
등기예정일: 2018년 11월 09일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다. 상기 매매계약은 당사 外 1개 법인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이며 거래대금지급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시기 금액 비고
계약금 2018년 04월 20일 472,500,000 계약일
잔금 2018년 11월 30일 4,252,500,000 소유권이전
합계 4,725,000,000


라. 상기 양도예정일자는 잔금예정일이며, 등기예정일은 양도기준일자와 동일하게 기재 하였습니다. 매각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다. 상기 매매계약은 당사 外 1개 법인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이며 거래대금지급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시기 금액 비고
계약금 2018년 04월 20일 472,500,000 계약일
잔금 2018년 11월 09일 4,252,500,000 소유권이전
합계 4,725,000,000


라. 기존 잔금 지급예정일자는 2018년 11월 30일 이었으나, 2018년 11월 9일 매수인의 잔금 조기 납입에 따라 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1 월  09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디엠티
대  표   이  사  : 권 영 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0, 8층(논현동, 성암빌딩)

(전  화)02-3400-4600

(홈페이지)http://www.dmt.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  훈

(전  화) 02-3400-4600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48-1 번지 토지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4,725,000,000
자산총액(원) 37,292,882,796
자산총액대비(%) 12.67
3. 양도목적 - 자산매각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투자재원 마련
4. 양도영향 - 현금유동성 확보를 통한 투자재원 마련
- 처분이익 발생으로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8년 04월 20일
양도기준일 2018년 11월 09일
등기예정일 2018년 11월 09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케이힐스 주식회사
자본금(원) 5,000,000
주요사업 금융업, 건설업
본점소재지(주소) 경기도 파주시 송학3길 17, 1층(야당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금:    472,500,000 원(10%)
- 잔   금: 4,252,500,000 원(90%)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양수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정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8년 03월 28일 ~ 2018년 04월 2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4월 2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2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 (2017년 12월)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나. 상기 양도금액과 거래대금 지급액은 토지매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 상기 매매계약은 당사 外 1개 법인의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계약이며 거래대금지급의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지급시기 금액 비고
계약금 2018년 04월 20일 472,500,000 계약일
잔금 2018년 11월 09일 4,252,500,000 소유권이전
합계 4,725,000,000


라. 기존 잔금 지급예정일자는 2018년 11월 30일 이었으나, 2018년 11월 9일 매수인의 잔금 조기 납입에 따라 계약 종료 되었습니다.

마. 매매계약 특약사항
① 매도인들은 본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 건축 인ㆍ허가에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토지사용승낙서의 용도는 ‘건축 인,허가 용’으로 제한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하며, 유효기간은 잔금 지급기일까지로 한다.

 

② 매수인은 토지사용승낙서의 제3자 승계를 금지하며, 건축 인,허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잔금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시 토지 사용허가는 잔금 지급기일 익일에 자동으로 무효화 되며, 매수인은 즉시 계약대상물건 내 매수인이 취득한 모든 인,허가를 취소한다.

③ 매수인은 건축 인,허가 완료 후 본 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축 인,허가 심의 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건축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본 매매계약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들에게 제출 한다. 매도인들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잔금 지급이 완료 되면 건축 인,허가 취소서류 일체는 매수인에게 반환한다.

 

④ 매수인의 본 계약서의 일반조건 및 특약사항의 불이행으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매도인들은 보관중인 본 특약사항 제3항의 건축 인,허가 취소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 건축 인,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은 잔금 지급 이전에는 착공이나 분양 등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위반시 본 계약은 해제되고 토지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인은 PF를 주관하는 금융기관 요청 시, 매수인은 매도인과 사전 합의 후 조건부 매매약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건부 매매약정이라 함은 수분양자에게 분양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약정증거금 발생 시 신탁사의 신탁계좌에 보관하며, 보관된 약정증거금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전까지 출금 할 수 없음과 본 청약 시 계약금으로 승계 또는 조건부 매매약정해지 시 환급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 매매약정으로 인한 매수인의 유사수신(受信)행위는 부존재하며, 조건부 매매약정 진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매수인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조건부 매매약정 진행에 앞서 매수인은 조건부 매매약정내용 등 관련 문서(PF 금융기관의 요청서류 포함)를 서면으로 매도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도인과 사전 합의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본 계약은 해제됨과 동시에 본 계약 대상물건의 모든 권리 일체를 매수인은 포기하며, 토지는 원상복구한다.

※ 어떠한 경우에도 매수인의 직접적 유사수신행위는 없음을 의미함

 
⑥ 매수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잔금 및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시기 까지 매달 말일 매수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해당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매도인들에게 제출한다.

⑦ 매수인은, 본건 자산은 현 상태 그대로 매수하는 것이고, 매수인의 책임 하에 본건 자산의 제반 공부상 및 실제상의 상태, 본건 자산의 사용 및 점유에 관한 제반 사항, 본건 자산에 관한 제반 권리 및 의무 관계, 제반 공부 및 지적상의 제한, 물적 하자 여부, 공부와 현상과의 차이, 토지계획 사항, 제반 관계 법령 및 행정상 규제, 민원 등에 대하여 직접 검토, 조사 등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하였으므로, 매도인, 중개회사, 입회인의 임직원을 포함한 기타 이해관계인들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하고 약속한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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