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1. 회사명 | (주)팀스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최대주주 변경의 허위공시(2012.3.23) 및 최대주주 변경(2012.3.30 및 2012.6.7)의 지연공시(2012.11.8) | ||
| 4. 지정ㆍ부과일자 | 2012-11-22 | ||
| 5. 부과벌점 현황 | 부과벌점 | 0 | |
| 기 부과벌점 | 0 | ||
| 누계벌점 | 0 | ||
| 6. 공시위반제재금(원) | 8,000,000 | ||
| 7.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 ||
| 8.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75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 | ||
| ※ 관련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1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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