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9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9월 07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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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금조달의 목적 | 1차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내용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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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주 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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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9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 선진 | |
| 대 표 이 사 : | 이 범 권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사동로 76 | |
| (전 화) 02-2225-0639 | ||
| (홈페이지)http://www.sj.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경영지원담당임원 | (성 명) 문 웅 기 |
| (전 화) 02-2225-0639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5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6,279,60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74,478,000,000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5,897,000,000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2,050 | 확정예정일 | 2017년 11월 03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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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9월 27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4607103736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7년 11월 08일 | |||
| 종료일 | 2017년 11월 09일 | ||||
| 12. 납입일 | 2017년 11월 16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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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1월 27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11월 28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KB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KB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9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준 청약 개시 전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행가액 결정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 여부 등에 따라 변동 발생 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 산정 시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함) 단, 확정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9월 27일) 전 제3거래일(2017년 9월 2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② 2차발행가액 : 구주주청약일(2017년 11월 8일) 전 제3거래일(2017년 11월 3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 - 할인율]
③ 확정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액은 1차발행가액과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6(주식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5조의2(실권주 철회의 예외 등)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27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4607103736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함).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근거
| 구 분 | 상세내역 |
|---|---|
| A. 보통주식수 | 16,279,604주 |
| B. 우선주식수 | - |
| C. 발행주식총수 (A+B) | 16,279,604주 |
| D. 자기주식수 및 자기주식신탁 | 396주 |
|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 16,279,208주 |
| F. 유상증자 주식수 | 7,500,000주 |
| G. 증자비율 (F/C) | 46.07% |
|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 - |
|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 7,500,000주 |
|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 0.4607103736 |
②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
|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 총발행주식수 - 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i)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ii)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iii)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③ 일반공모 청약 : 상기 구주주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한다. 배정수량 계산시에는 “청약사무 취급처”에 청약된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한다.
(ii)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하고,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에 대해서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아래에 따른 “개별 인수의무주식수”에 대하여 각각 자기계산으로 인수한다.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 “일반공모 배정분” X “각 공동대표주관회사별 인수비율”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 = “공동대표주관회사”의 “인수한도 의무주식수” - “공동대표주관회사”가 일반공모로 모집하여 청약을 받은 “본 주식”의 수 -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 수”(단, “공동대표주관회사”의 “개별 인수의무주식수”는 0 이상으로 한다) “청약미달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보다 적은 회사를 말한다)의 “인수책임을 면하게 된 주식수”는 “청약초과회사”(“청약물량”이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초과하는 회사를 말한다)의 “초과청약물량”(“청약물량”에서 “인수한도 의무주식수”를 차감한 주식수를 의미하되, 0 이상으로 한다) |
④ 단, 공동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신주의 청약일
① 구주주 청약일: 2017년 11월 08일~ 2017년 11월 09일(2거래일간)
② 일반공모 청약일: 2017년 11월 13일~ 2017년 11월 14일(2거래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①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KB증권㈜,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② 구주주 중 명부주주 : KB증권㈜,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③ 일반공모 청약자 : KB증권㈜, 미래에셋대우㈜ 본/지점
(5)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신주인수권 양도 허용 및 한국거래소 상장 예정입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및 중개 담당회사 : KB증권(주), 미래에셋대우(주)
③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10월 24일 ~ 2017년 10월 30일(5영업일간)
④ 실질주주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시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청약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은 2017년 9월 27일이며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7년 9월 28일로부터 2017년 10월 12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본 건 신주 발행과 관련된 인수계약서 체결 및 발행조건(일정, 발행주식 수 등)의 변경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