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6년 06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6.6.15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자금조달목적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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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6 년 06 월 30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윈스 | |
| 대 표 이 사 : | 김 대 연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번길 17 (삼평동) 판교세븐벤처밸리 1동 7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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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화)031-622-8600 | ||
| (홈페이지)http://www.wins21.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이사 | (성 명)김 남 욱 |
| (전 화)031-622-86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보증사모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5,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2 |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08월 10일 | |||||||
| 6. 이자지급방법 | (1) 이자의 지급: 발행회사는 투자자들 보유 본건 전환사채에 대하여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아래 이자지급일(단,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해당 3개월 분의 이자(제15항 기재 표면이율의 1/4에 해당하는 이율 적용)를 지급하기로 한다. 2016년 11월 10일, 2017년 2월 10일, 2017년 5월 10일, 2017년 8월 10일, 2017년 11월 10일, 2018년 2월 10일, 2018년 5월 10일, 2018년 8월 10일, 2018년 11월 10일, 2019년 2월 10일, 2019년 5월 10일, 2019년 8월 10일, 2019년 11월 10일, 2020년 2월 10일, 2020년 5월 10일, 2020년 8월 10일, 2020년 11월 10일, 2021년 2월 10일, 2021년 5월 10일, 2021년 8월 10일, 2021년 11월 10일, 2022년 2월 10일, 2022년 5월 10일, 2022년 8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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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a) 만기상환: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만기일(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인 2022년 8월 10일에 (i) 당시까지 아직 전환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a) 이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만기일까지 만기보장수익률(연 복리 2%, 106.3580%)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서 (b) 당시까지 표면이율(연 1%)을 적용하여 기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i) + (ii))을 사채권자에게 일시 상환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2,00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1) 최초의 전환가격: 주당 금 12,000원(단, 제4항에 따라 조정 가능함). 최초의 전환가격은 본건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19.48% 할증한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함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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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윈스 기명식보통주식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17년 08월 10일 | ||||||
| 종료일 | 2022년 08월 10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a)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자사주 매각의 경우에는 매각가액을 의미함. 이하 본 호에서 동일함)으로 유상증자 또는 자사주 매각(본 호의 목적상,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은 장내 분산매각의 경우는 자사주 매각으로 보지 아니함)을 하거나 주식관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을 투자자들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당해 발행가액으로 조정한다. (b)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c)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d) (a)호, (b)호 및 (c)호와 별도로,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 후 1년간 매 3개월마다(이하 본 호에서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 후 1년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이라 한다) 총 4회에 걸쳐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전환가격 조정일의 주가가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낮은 금액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본 호에 따라 조정되는 새로운 전환가격은 (i)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및 (ii) 제3항에 따른 최초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 미만으로 조정되지 아니한다. (e) 본 항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수회 발생하는 경우에, 각 사유별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조정된 전환가격이 발행되는 신주의 액면가액을 하회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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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6년 06월 17일 | |||||||
| 12. 납입일 | 2016년 08월 10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6년 06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그 선택으로 아래 각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발행회사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기 전 상환 시 상환 원리금은 아래 해당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르며, 회사는 아래 해당 조기상환지급일(단,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해당 원리금을 사채권자에게 일시 상환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 시기 |
종기 |
|||
| 1차 |
2019. 07. 01. |
2019. 07. 31. |
2019. 08. 10. |
103.0839% |
| 2차 |
2019. 10. 01. |
2019. 10. 31. |
2019. 11. 10 |
103.3493% |
| 3차 |
2020. 01. 01. |
2020. 01. 31. |
2020. 02. 10 |
103.6161% |
| 4차 |
2020. 04. 01. |
2020. 04. 30. |
2020. 05. 10 |
103.8841% |
| 5차 |
2020. 07. 01. |
2020. 07. 31. |
2020. 08. 10 |
104.1536% |
| 6차 |
2020. 10. 01. |
2020. 10. 31. |
2020. 11. 10 |
104.4243% |
| 7차 |
2021. 01. 01. |
2021. 01. 31. |
2021. 02. 10 |
104.6964% |
| 8차 |
2021. 04. 01. |
2021. 04. 30. |
2021. 05. 10 |
104.9699% |
| 9차 |
2021. 07. 01. |
2021. 07. 31. |
2021. 08. 10 |
105.2448% |
| 10차 |
2021. 10. 01. |
2021. 10. 31. |
2021. 11. 10 |
105.5210% |
| 11차 |
2022. 01. 01. |
2022. 01. 31. |
2022. 02. 10 |
105.7986% |
| 12차 |
2022. 04. 01. |
2022. 04. 30. |
2022. 05. 10 |
106.0776% |
(1) 지연이자: 정해진 기일에 원리금 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지연금액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해당 지연금액의 지급기일의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복리 15%로 한다.
(2) 원리금 지급장소
(a) 투자자 1: [KEB 하나은행 영업부 (본점)]
(b) 투자자 2: [KEB 하나은행 서울아산병원지점]
(3) 기한이익의 상실: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i) 발행회사는 해당 사유 발생 즉시 사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고, (ii)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위 (i)에 따른 통지 유무에 불구하고, 그 선택에 따라 발행회사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만기 전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본 항에 따른 사채권자의 만기 전 상환청구가 있는 경우, 발행회사는 상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i) 만기 전 상환청구의 대상인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및 (ii) (a) 이에 대하여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 익일부터 실제 상환일까지 만기 전 상환금리(연 복리 2%)를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에서 (b) 당시까지 표면이율(연 1%)을 적용하여 기지급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의 합계액(= (i) + (ii))을 사채권자에게 일시 상환한다.
(a)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내용과 조건을 위반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사채권자의 서면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b) 발행회사가 발행회사와 투자자들 사이의 2016년 6월 15일자 전환사채 인수계약(이하 “본 계약”)에 따라 진술하고 보장한 내용에 중대한 허위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c) 발행회사가 본 계약에 따라 이행 또는 준수하여야 할 확약과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d) 발행회사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대하여 압류(가압류나 가처분을 포함하나, 그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가압류나 가처분이 해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함) 결정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개시 또는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경우
(e) 발행회사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f) 발행회사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거나,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신청이 있거나 해당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g) 발행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기타 금융기관에 의한 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사적 절차 등이 개시되는 경우(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를 포함)
(h) 발행회사에 대하여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i) 발행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그 중요한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하여 영업정지 또는 취소가 있거나 사업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j)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 이외의 사채 또는 차입금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k) 발행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에 관한 것 이외의 채무를 불이행하여 발행회사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경우
(l)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단, 초도감사로 인한 한정의견은 예외로 한다
다.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만기일까지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국민은행 증권대행부)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등록기관으로부터 채권자 확인을 받은 등록필증을 첨부하여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을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주식으로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다만,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청구를 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말에 전환된 것으로 한다.
(5) 전환주권의 교부방법: 발행회사는 본 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전환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전환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환 절차를 완료하여 전환청구권 행사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환청구권 행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주권발행 및 교부 전까지는 주식보관증 또는 주식미발행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6) 미발행 수권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유보하여야 한다.
(7)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등기를 하여야 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씨이피시큐리티홀딩스 유한회사 | 없음 | 16,000,000,000 |
| Thiel Crescendo Investments LLC | 없음 | 4,0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