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실용신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1가합597620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래피젠 | |||
| 3. 청구내용 | 실용신안권침해 금지 및 700억 원 손해배상 청구 |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0,200,000,000 | ||
| 자기자본(원) | 1,265,022,599,795 | |||
| 자기자본대비(%) | 5.55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향후대책 |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12-29 | |||
| 8. 확인일자 | 2022-01-07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소송건과 관련하여 원고 ㈜래피젠이 2021. 8. 27. 에스디바이오센서㈜를 상대로 제기한 실용신안권침해금지등 가처분 신청은 2022. 1. 4. 기각되었으며 확정 전입니다.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원고소가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은 최근사업연도(2020년)말 연결기준 자본금액에 2021년 7월 실시한 신주발행공모에 의한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을 합산한 수치입니다. - 상기 7항의 제기.신청일자는 원고의 소장접수일입니다. - 상기 8항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장 송달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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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