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5 년 12 월 0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넥스트아이 | |
| 대 표 이 사 : | 마 연 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13번길65 넥스트아이빌딩 | |
| (전 화)031-389-2299 | ||
| (홈페이지)http://www.nextey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CFO | (성 명)변 종 은 |
| (전 화)031-389-2299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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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2.0 | |||||
| 만기이자율 (%) | 3.0 | ||||||
| 5. 사채만기일 | 2019.02.04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 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 다 본건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 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 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때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이자지 급기일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로서 다음과 같음. 2016-5-4, 2016-8-4, 2016-11-4, 201 7-2-4, 2017-5-4, 2017-8-4, 2017-11 -4, 2018-2-4 2018-5-4, 2018-8-4, 2018-11-4, 201 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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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금상환방법 | 만기 상환의 경우, 전환하지 않은 사채의 권면총액과 이에 대한 사채발행일 익일부 표면금리(연 2%)의 차이인 연 1%를 연복리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함.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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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5,790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 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 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 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00%(단, 액면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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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 ||||||
|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17.03.04 | |||||
| 종료일 | 2019.01.04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유상·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을 발 행하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의 교부 또 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 행을 제외한다),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됨.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존 발행주식총수) +(신규 발행된 주식 의 주당발행가격 x 신규발행 주식수)] ÷ (기존 발행주식총수 + 신규발행 주식수) 단,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 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 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 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함. 단 , 본건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본건 종류주식(즉, 전환우선주식)의 전환으로( 전환가격이 투자계약에 따라 조정된 경 우 포함) 인하여 주식의 추가 발행의 효 과가 발생하는 것은 본 ‘ 전환가격의 조 정’ 항목에서 전환가격의 조정의 사유 가 되지 아니함. 주식분할, 병합: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의 비율에 비례하여 전환가격 조정. 합병, 분할, 자본감소: 그 사유 발생 직전 에 본건 전환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 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 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다만 합병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전환가격과 합병가액 중 낮 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함. 전환가격 조정제한: 조정된 전환가격은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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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합병 관련 사항 | 해당 없음 | ||||||
| 11. 청약일 | 2015.12.07 | ||||||
| 12. 납입일 | 2016.02.04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5.12.07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발행후 1년간 권면분할금지 조건으로 사모발행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상의 주의>
주1) 국내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주2) “ 사채의 종류” 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 담보?무담
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한다.
주3) “ 기준환율등” 에는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
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한다.
주4) “ 표면이자율” 및 “ 만기이자율” 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
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당해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한다.
주5) “ 사채발행방법” 은 공모 또는 사모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6) “ 행사가액” 은 행사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기재한다.
주7) “ 행사가액 결정방법” 은 관련규정에 따른 행사가액 산정방법을 기재하되, 신
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행사가액 산정방법, 확정예
정일 및 향후 행사가액 조회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주8)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는 분리형 또는 비분리형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9) “ 신주대금 납입방법” 은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10)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은 행사가액 조정사유별 조정기준일 ? 구체적
인 조정방법 ? 조정한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시가변동, 자본증감, 합병 등 통상
적으로 인정되는 행사가액 조정사유 중 행사가액을 조정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주11) “ 합병 관련 사항” 은 사채계약서에 합병과 관련된 행사가액 조정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이사회에서 합병과 관련된 행사가액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한다.
주12)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을 기재한다.
주1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중 “ 신주인수권의 가치” 는 사채의 표면이자율
결정시 반영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기재한다.
주1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중 “ 비고” 는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과 사채의
표면이자율 결정시 반영한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차이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을 기재한다.
주1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중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에는 사채
발행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경
우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매각계획 중 “ 권면총액” 은 매각대상 신주인수권증권의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을 기재하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은 매각대
상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총액을 기재하며,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는 신주인
수권증권 매각총액을 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총수로 나눈 가격을 각각 기재
한다.
주16) 상기 기재사항 외의 Call Option, Put Option, 행사가액조정방법 신주발행예정
주식수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
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7)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해외발행
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의2제2항 각호의 조치 중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및 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
식을 1년내에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한
다.
주18)해외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모든 대차거래에 대하여
주식대차거래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
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9)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
액의 100분의 5이상 또는 50억원이상)”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주20)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당해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이를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21)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신고로서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
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
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
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외국지주회
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
액 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Aesthetic International Beaut y Chain Group Limited |
- | 10,000,000,000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