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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넥스트아이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넥스트아이 · 2015-12-08 07:1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5  년 12    월 0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넥스트아이
대  표   이  사  : 마 연 수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13번길65 넥스트아이빌딩

(전  화)031-389-2299

(홈페이지)http://www.nextey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CFO (성  명)변 종 은

(전  화)031-389-2299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
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19.02.04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
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
다 본건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
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
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때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이자지
급기일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로서 다음과 같음.
2016-5-4, 2016-8-4, 2016-11-4, 201
7-2-4, 2017-5-4, 2017-8-4, 2017-11
-4, 2018-2-4
2018-5-4, 2018-8-4, 2018-11-4, 201
9-2-4
7. 원금상환방법 만기 상환의 경우, 전환하지 않은 사채의
권면총액과 이에 대한 사채발행일 익일부
표면금리(연 2%)의 차이인 연 1%를 연복리
환산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함.
만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함.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
행사가액 (원/주) 5,790
행사가액 결정방법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
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
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
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iii)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
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의 100%(단, 액면가 이상)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비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납입 또는 사채대용납입
인수권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기명식 보통주식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7.03.04
종료일 2019.01.04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유상·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주당 발행가격,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또는
주식배당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증권을 발
행하는 경우(주식매수선택권의 교부 또
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한 신주발
행을 제외한다),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이
조정됨.
조정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 x
기존 발행주식총수) +(신규 발행된 주식
의 주당발행가격 x 신규발행 주식수)] ÷
(기존 발행주식총수 + 신규발행 주식수)
단,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
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전환가격 조
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
한 신주발행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함. 단
, 본건 투자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본건
종류주식(즉, 전환우선주식)의 전환으로(
전환가격이 투자계약에 따라 조정된 경
우 포함) 인하여 주식의 추가 발행의 효
과가 발생하는 것은 본 ‘ 전환가격의 조
정’ 항목에서 전환가격의 조정의 사유
가 되지 아니함.
주식분할, 병합: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
의 비율에 비례하여 전환가격 조정.
합병, 분할, 자본감소: 그 사유 발생 직전
에 본건 전환사채가 보통주식으로 전환
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가 전환사
채로서 받을 수 있는 대가보다 큰 경우,
그와 같이 보통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받을 수 있었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을 조정하며, 다만
합병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
한 경우에는 전환가격과 합병가액 중 낮
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함.
전환가격 조정제한: 조정된 전환가격은
발행주식의 액면가를 하회할 수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해당 없음
11. 청약일 2015.12.07
12. 납입일 2016.02.04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5.12.07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발행후 1년간 권면분할금지 조건으로 사모발행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재상의 주의>
주1) 국내 또는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신고한다.
주2) “ 사채의 종류” 는 국내 또는 해외, 기명식?무기명식, 보증?무보증, 담보?무담
보 여부 등 내용을 기재한다.
주3) “ 기준환율등” 에는 신고사유 발생일에 해당하는 국내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
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기재한다.
주4) “ 표면이자율” 및 “ 만기이자율” 은 그 이자율이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이자율
을, 신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자율 결정방식, 결정예정일 및 향후
당해이자 조회방법 등을 기재한다.
주5) “ 사채발행방법” 은 공모 또는 사모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6) “ 행사가액” 은 행사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확정가액을 기재한다.
주7) “ 행사가액 결정방법” 은 관련규정에 따른 행사가액 산정방법을 기재하되, 신
고일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른 행사가액 산정방법, 확정예
정일 및 향후 행사가액 조회방법 등을 포함하여 기재한다.
주8)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는 분리형 또는 비분리형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9) “ 신주대금 납입방법” 은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주10)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은 행사가액 조정사유별 조정기준일 ? 구체적
인 조정방법 ? 조정한도 등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시가변동, 자본증감, 합병 등 통상

적으로 인정되는 행사가액 조정사유 중 행사가액을 조정하지 않는 사유가 있는 경우
동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주11) “ 합병 관련 사항” 은 사채계약서에 합병과 관련된 행사가액 조정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 이사회에서 합병과 관련된 행사가액 조정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 해당사항 없음” 으로 기재한다.
주12)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을 기재한다.
주1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중 “ 신주인수권의 가치” 는 사채의 표면이자율
결정시 반영한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기재한다.
주14)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중 “ 비고” 는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과 사채의
표면이자율 결정시 반영한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차이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한 설명
을 기재한다.
주15)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중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에는 사채
발행 대상자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각하기로 사전에 약정되어 있는 경
우 관련 사항을 기재한다. 매각계획 중 “ 권면총액” 은 매각대상 신주인수권증권의
해당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을 기재하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은 매각대
상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총액을 기재하며,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는 신주인
수권증권 매각총액을 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총수로 나눈 가격을 각각 기재
한다.
주16) 상기 기재사항 외의 Call Option, Put Option, 행사가액조정방법 신주발행예정
주식수 등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사항은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
항” 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7) 증권신고서 제출면제의 경우 면제사유를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 해외발행
으로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2-2조의2제2항 각호의 조치 중 취하고자 하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고,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 및 그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
식을 1년내에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가 취득할 수 없다는 뜻을 기재한
다.
주18)해외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모든 대차거래에 대하여
주식대차거래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
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을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19)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 대규모내부거래(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
액의 100분의 5이상 또는 50억원이상)” 해당여부를 기재한다.
주20) 발행회사 대주주 및 관계회사 등이 당해증권 인수인 또는 매입자 등과 체결한
주식대차 및 파생상품 계약 등 주요 계약사항이 있는 경우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이를 자세하게 기재한다.
주21)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신고로서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
을 기재하되,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
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상태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
하고,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외국지주회
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을 기재하되, 자산총
액 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연결자산총액 대비 자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의 비중을 기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Aesthetic International Beaut
y Chain Group Limited
- 10,000,000,000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
이론가격 산정모델 -
신주인수권의 가치 -
비  고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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